8일 오후까지 말레이시아 송환 보류 명령
연방정부가 ‘난민 맞교환’ 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난민 신청자들을 말레이시아로 보내려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연방정부는 8일 오전 11시 30분, 맞교환의 첫 시작으로 16명의 난민 신청자들을 호주연방경찰이 호송하여 크리스마스 섬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이동시키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멜번 소재 호주 연방대법원이 난민 송환에 대해 법정 강제 명령을 내려 8일 오후까지 송환을 보류시켰다.
7일 저녁 멜번 소재 난민이민법률센터의 데이빗 맨(David Manne) 난민변호사는 멜번 대법원에 중지 요청을 냈고, 대법원의 케네스 헤인 판사(Kenneth Hayne)는 캔버라에서 대법원 심의 결과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오후 4시 15분까지 전세기를 띄워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맨 변호사는 대법원이 그가 대변하고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명의 어린이들이 포함된 42명의 난민 신청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맨 변호사는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연방정부의 난민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크리스 보웬 연방 이민부 장관은 반드시 어린이 송환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레이시아는 아직 인권조약에 가입돼있지 않고 난민 인권에 관한 문제도 일으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난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사라 핸슨-영 녹색당 상원의원은 대법원의 보류 결정에 반색을 하며 “어린이들과 힘없는 난민들을 말레이시아로 내쫓는 것은 잔인하고 인간적이지 못한 행위로 이는 불법행위”라며 어린이 송환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50명의 난민들을 태운 밀입국 선박이 또 다시 크리스마스 동북부 플라잉피시 코브에서 HMAS 알바니선에 의해 나포됐다.
이번 밀입국은 지난달 25일 호주와 말레이시아 간 ‘난민 맞교환’ 협정이 체결된 후 두 번째이다.
첫 번째는 지난달 31일 오전에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54명과 선원 2명을 태운 밀입국 선박이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말레이시아 ‘난민 맞교환’ 정책은 가족으로 온 난민들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들의 강제 출국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두 번째 밀입국 선박이 나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콧 모리슨 연방야당 이민담당 의원은 “이 같은 ‘난민 맞교환’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호주로 들어오려는 밀입국 선박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어린이 강제 송환에 대한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태운 밀입국 선박들은 계속 호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연방정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외곽의 포트 딧슨(Port Dickson) 지역에 있는 난민센터로 사용할 두 채의 호스텔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이 현지 난민센터는 호주에서 온 난민들이 머무는 장소로 45일 이상 머물지 못하며, 센터에는 통역사, 사회 복지사들이 난민들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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