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평균 600-9,000달러 피해NSW주 소비자들이 갈수록 진화되는 전화 및 이메일 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정지역을 목표로 소비자 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로 소비자들은 평균 626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NSW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71건을 포함해 올해만도 1800건 이상의 사기사업자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7월까지 조사된 사기 유형을 보면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해외복권이 34%, 은행 수수료 환불 23%, 컴퓨터 관련 사기가 15%였다.
사기꾼들의 대부분은 정부기관과 비슷한 명칭의 단체인 AGRD(Australian Government Reclaim Department), FTBRD(Fair Trading Bank Reclaim Department) 등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마치 정부 단체인 것처럼 행세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최신 전화사기 수법은 탄소세와 관련해 5000달러의 탄소세 보상을 실시한다며 자세한 은행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노스 쇼어에 사는 가정주부 프랜시스 워커 씨는 지난달 19일 세인트조지은행을 사칭한 신용사기전화를 받았다.
사기꾼은 워커 씨에게 추가로 부가된 은행수수료를 돌려주겠다며 자세한 은행계좌 정보를 물었고 사기임을 직감한 워커씨는 매니저를 바꿔달라고 했다.
이때 매니저임을 지칭한 누군가 대답하기를 커먼웰스 은행라고 얘기하며 그 매니저라는 뭔가 착오가 있었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앤소비 로버츠 NSW 공정거래부 장관은 "갈수록 사기수법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전화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기관(ATO, 공정거래부)이나 연구기관(리서치센타), 은행 등을 사칭한다.
둘째, 세금환급의 이유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다.
셋째, 무료 선물이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넷째, 컴퓨터에서 호출자 원격제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한다.
다섯째, 사기꾼들은 정보를 얻기 위한 동의서를 미리 보내고 전화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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