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사인 타이거항공(Tiger Airways)이 운항 중단 6주만인 지난 12일부터 재취항했다.
타이거항공은 안전규정 위반으로 지난달 2일 민간항공안전국(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으로부터 운항이 금지됐었다.
12일부터 멜번-시드니 구간을 재취항한 타이거항공은 새롭게 인증받기 위해 기장(pilot)의 교육훈련과?숙달, 피로(fatigue) 업무 관리와 운행 매뉴얼의 재정비 등을 개선하라는 민간항공안전국의 새로운 조건들이 제시됐다.
??운항재개는 타이거 항공사 측이 민간항공안전국에 불충분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새로운 조건들을 지키는?증명을 내보여 민간항공안전국이 연방법원(Federal Court)의 금지 명령 연장 신청을?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6주간의 운항 금지로 타이거 항공은?1천4백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고 아들레이드 사무소는 폐지됐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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