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달러 이하시 선불금 10%, 월 이자 2%”단기간에 고금리 현금 서비스(pay-day loans)를 해주는 사채업자들이 새로운 법률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연방정부는 금융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고금리 사채업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빌 쇼튼 연방 재무부 부장관은 고금리 단기 현금대출의 이자와 비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대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적은 액수의 현금을 대출해주고 알려지지 않는 비용이나 상식 밖의 지출을 고객에게 부과해 최대 600%까지 이자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심지어 고객에게 보내는 우편 요금 50달러까지도 청구했다.
쇼튼 부장관은 이번 입법안으로 주나 준주들의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천달러 미만 고객과의 계약에서 최대 선불금은 10%, 이자는 매달 2%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새로운 법으로 매달 100달러를 빌릴 경우 수수료나 비용은 12달러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아주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합법적인 대출도 있었지만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경제력이 취약하고 금전적으로 절망스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입법안은 대출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통해 그 동안 단기 현금대출과 관련해 불공정하게 운영되어왔던 모든 것들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억달러 규모의 단기 현금대출 시장은 대체로 국제 자금 대출자에 의해 운영되고 한 시간 이내의 빠른 대출,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일반 금융보다 훨씬 낮은 대출 기준 등 3가지에 중점적인 판매전략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입법안에서는 동시에 여러 부채를 지니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재금융이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법률행동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의 최고경영자(CEO)인 캐롤드 본드 씨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와 함께 단기 현금대출을 이용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져 대출자들이 빚의 늪에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점”이라며 “대부분의 단기 현금대출 이용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로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금리는 재정적 곤란을 악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방 야당은 불공정한 단기 현금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주와 준주들이 새로운 국가 감시기구를 만들겠다는 연방정부의 제안에 따르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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