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1.24 |최종수정2009.02.05 16:08:22'오버스테이' 12% ↑, 326명 잠적"노동조건 위반 블랙마켓 양산 우려" 급격한 경기 퇴조로 기업체의 감원이 늘어나면서 457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계약기간 이전 실직하는 457비자 소지자 중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시드니모닝헤럴드紙는 23일(금) "457비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 불법체류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에서 호주제조업근로자노조(AMWU)의 잰 프림로즈 대변인은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457비자로 노동시장에 유입된 근로자들 중 4년 계약기간 이전 해고 사례가 있다면서 이중 일부는 귀국을 하지 않고 잠적을 해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457비자를 가진 근로자 중 상당수는 돈을 벌면서 이민에이전트에 빚을 갚고 있는 실정으로 실직될 경우 해외 가족송금 등에 큰 차질을 빚는다.
실제로 시드니 서부 리드콤 CFMEU(건설삼림광산에너지노조)의 NSW사무소에는 지난 몇주동안 실직된 5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임시거처로 체류를 했었다.
4년 노동계약 기간 중 2년만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된 이들은 해고로 인해 갑자기 '갈 곳 없는 처지'가 돼 노조사무실에서 임시 체류를 하다 잠적을 감췄다고 이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합법적 비자 신분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노동인력들이 이른바 지하 인력시장인 '블랙마켓(blackmarket employment)'을 통해 고용되면서 생존을 위해 저임금, 시간외 수당 포기, 무보험, 안전장치 결여 등 노동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임시 외국인 노동인력은 해고 후 28일 이상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민부에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여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한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마다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할 것을 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것. 이민부에 따르면 6월말까지 비자가 만료된 457비자 소지자(overstaying 457 visas)가 1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26명의 비자만료 457비자소지 근로자들이 소수민족 커뮤니티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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