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5.14 |최종수정2010.05.31 14:51:1350만 달러 이상 $500~2,250 부과야당 “연방예산에 물타기 시도” 비난NSW주정부가 오는 7월부터 최대 2천250달러에 달하는 신 토지거래세(land transfer fee)를 도입한다.
이에 대해 연방예산에 쏠린 시선을 이용, 물타기 하려 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NSW주정부의 토니 켈리(Tony Kelly) 토지장관은 500~2,250달러의 신 토지거래세 도입이 사실이라며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토지거래서는 50만~75만 달러 500불, 100만 달러 이하 1천 달러, 150만 달러 이하 2천250달러 등이 부과되는 것.신 거래세는 50만~100만 달러 부동산 구매자에게 0.2%, 100만 달러 이상 구매자에게는 0.25%의 기존 인지세에 더해져 추가로 부가될 예정이다.
켈리 장관은 신 거래세가 토지등록시스템인 토렌스 타이틀 시스템(Torrens Title System)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 안정법은 추가적 6단계 확인절차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토지거래 확인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0% 가량의 부동산 거래는 이번 가치별(ad valorem) 세금 도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켈리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인지세(stamp duty)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꼴이라며 비난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SMH) 지가 13일 보도했다.
개발업체 로비 그룹인 어번 태스크포스(Urban Taskforce)의 애런 가디엘 대표는 신 토지거래세로 인해 1천만 달러 규모의 주택건설에 2만3천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디엘 대표는 “(세제개편안인) 헨리 리뷰는 일부 주민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인지세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며 “(증가된) 인지세는 경제왜곡을 심화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주부동산회의(PCA)의 글렌 바이어스 NSW 대표 대행은 “NSW의 투자환경이 약화된 상황 임에도 (전문가들과의) 논의나 설명 없이 강행됐다”고 비난했다.
정치권도 신 토지거래세 도입을 “교활한(sneaky)” 행위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NSW 자유국민연립의 배리 오파렐 대표는 “이는 주예산의 부정적 뉴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방예산 아래 몰래 끼워 넣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연방예산 해설, 기사 참조)장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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