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역에서 한의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원들은 모두 호주한의학위원회(Chinese Medicine Board of Australia) 웹사이트에 들어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법적 의무를 읽고 이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해당 직종에는 한의사, 침술사, 한의약사, 동양의학 시술자 및 한약 조제자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빅토리아주를 제외한 한의학 진료자들은 관계당국이 등록 처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7월 1일 이전에 가능한 빨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등록 자격을 가지려면 반드시 각 주와 특별구에서 효력이 적용되는 전국보건진료원규제법(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의거해 호주한의학위원회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기준은 2011년 광범위한 대중적인 자문을 거친 후 만들어진 것으로 호주의 주와 특별구의 보건부 장관들에게 승인을 받았다.
등록 기준 중 하나인 '조상법(자격 규제 이전에 활동하던 한의사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마련 규정) 및 일반 등록 자격 요건'(Grandparenting and General Registration Eligibility Registration Standard)을 보면, 위원회에서 만든 조항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한의학 진료자들을 보호하고 이를 국가정책의 일환이 되도록 한다는 설명이 된다.
조상법 조항은 2015년 6월 30일 이후부터 종료된다.
그러나 조건부로 일반 등록을 한 진료자들은 계속 관련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 날짜 이후에도 영어 시험을 계속 준비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만든 또 하나의 기준으로 영어 능력 등록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진료자는 일반 등록은 가능 하지만 조건이 따른다.
예를 들면, 진료자가 환자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적합한 통역사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처벌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강요된다.
이로 인해 진료자들이 계속 자기 일을 하면서 일반 대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성공적으로 영어 시험을 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한 이후 본인에게 실질적인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라도 자신의 등록상 조건을 삭제 신청할 수 있다.
한의학 진료자들은 지금 즉시 호주한의학위원회 웹사이트(www.chinesemedicineboard.gov.au)를 방문해 국가 등록에 대한 정보를 얻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바란다.
이은형 기자 catherin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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