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9.02 |최종수정2010.09.10 13:47:16NSW 의회 2일 양심투표 회부NSW의회가 동성커플이 입양을 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동성커플에 입양을 허가하는 대신 교회입양단체들은 반차별법에 저촉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정법안이 이날 오후 토론 및 심사를 위해 회부됐다.
의회는 이 법안의 입법화 여부를 2일 양심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NSW교육부의 베리티 퍼스(Verity Firth) 장관은 이번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퍼스 장관은 “이 법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역량이 해당 신청자가 자녀를 입양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은 이같은 원칙을 입양부모 평가의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국민연립의 지역사회서비스 예비장관(Shadow Minister)인 프루 가워드(Pru Goward) 의원(자유당)은 당초 이번 수정안을 반대할 뜻이 있었지만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가워드 의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예비장관으로서 끔찍하게 가족의 기능을 잃은 가족들과 아이들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아이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 양부모들을 연결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양부모들이 우연히 동성애자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NSW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달리 교회단체들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전일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호주교회협의회(ACC)는 교회입양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입양기관들이 동성커플의 입양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수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장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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