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9.03 |최종수정2010.09.10 13:54:46NSW 하원이 2일 논란 속의 동성커플 입양 허가 수정법안을 46대 4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동성커플에 입양을 허가하는 대신 교회입양단체들은 반차별법에 저촉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회단체들은 교회입양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입양기관들이 동성커플의 입양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수정안 통과를 반대해 왔다.
이날 오전 법안 토의에서 의사발언에 나선 많은 의원이 거부단체의 반차별법 미적용과 친부모의 동의 필요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법안의 통과가 예고됐었다.
크리스티나 키닐리 주총리와 배리 오파렐 야당 대표도 수정법안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당의 앤드류 스토너 대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의원투표는 양심투표로 진행돼 노동당과 자유국민연립의 대표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통과됐다.
10년전 동성커플 입양 허가법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클로버 무어 하원의원(시드니 시장)은 “이는 NSW 법률위원회의 추천 중 하나였으며 동성커플 입양 허가법을 제외한 위원회의 모든 추천이 통과됐었다”며 “당시 모든 의원들이 반대했었지만 과반수이상이 동의했다.
개혁을 달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통과되면 NSW 동성커플의 입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NSW 3대 입양단체 중 2곳인 앵글리케어(Anglicare)와 가톨릭캐어(CatholicCare)가 동성커플 입양이 허가될 경우 입양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NSW 최대 아동복지단체인 베네볼런트 소사이어티(Benevolent Society)와 유나이팅케어 번사이드(Uniting Care BurnSide)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장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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