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9.10 |최종수정2010.09.10 13:57:19이민부, 학생비자 오용 광범위 확대 담당 직원에 경고콘돔 없이 성관계로 AIDS 등 성병 전염 우려도 확산호주 이민부가 학생비자로 호주에 온 아시아의 젊은 여성들이 등교 대신에 사창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데일리 텔리그라프 지가 1일 보도했다.
이민부는 조사결과 이 여성들은 하루 최대 12시간의 성매매를 통해 주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벌어들였다고 공개했다.
매춘사이트에는 ‘새롭고 신선한 여성(new fresh women)’들이 한국, 태국, 중국, 일본 등의 나라로부터 정기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는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이민부에 적발된 한 아시아 여성은 그녀가 등록한 영어학교에 단 한차례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자신을 대신해 다른 매춘여성을 학교에 보내고 시드니 시티에 있는 4곳의 사창가에서 주 7일 하루 12시간씩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무제한 일을 할 수 있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주당 20시간의 근로 만을 허락하고 있지만 이 여성들은 이 같은 비자규정을 위반한 것.이민부는 일부 성매매종사자들이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해당국의 비자대행사들에게 최대 8천달러의 커미션을 주고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있다며 이 같은 학생비자 오용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게다가 이들 매춘여성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콘돔 없이 안전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도록 독려되고 있어 AIDS 등 성병 전염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은 “한 여성이 나에게 자신은 HIV, B형 및 C형 간염 등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며 호주에는 AIDS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손님이 괜찮아(clean) 보인다고 생각되면 자연스러운(natural) 성관계를 기꺼이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이 남성은 이민부 조사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면서 “그들은 세금등록번호(TFN) 없이 현금으로 받는다”며 “최하의 경우도 주당 2천달러를 벌고 최상의 경우에는 1만 달러도 번다”고 말했다.
장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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