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9.11 |최종수정2010.09.10 14:15:23NSW하원, 수정없이 상원안 가결NSW 하원의회가 즉각적으로 상원에서 내려온 ‘동성커플 입양 허가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NSW하원은 전일 상원에서 소폭 수정돼 내려온 동성커플 입양 허가 수정법안을 양심투표(conscience vote)를 통해 같은 날 즉시 가결했다.
양심투표는 당론과 상관없이 의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안의 가부여부를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동성커플이라도 이성커플(부부 또는 파트너)처럼 입양을 원할 경우 관련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종교산하 입양단체들은 동성커플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반차별법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입양대상 아동의 친부모들이 입양희망 부모들을 결정하는데 큰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친부모들이 동성커플의 입양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당 중진인 프랭크 사토(Frank Sartor)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타협이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사토 의원은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논쟁의 결과물로서 더 좋은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입법하는데 2주나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시드니시 시장이기도 한 클로버 무어 하원의원(무소속)은 “1997년 법개혁위원회(LRC)로부터 추천된 개혁이 2000년 첫 입법시도가 있은 후 전일에야 (의회의) 지지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소회를 밝혔다.
린다 버니(Linda Burney) 가족지역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이번 법개정이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그 아이들은 입양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분명히 이번 법개정이 더 안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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