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련 책자 발행인, 선수, 직원 등 모든 사람 처벌 대상NSW주는 지방 정부 최초로 운동 경기 승부 조작(match fixing) 시 최고 10년형을 구형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부 진단용 책자 발행인, 스포츠 관련 직원, 선수 및 경마 기수 등 운동경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NSW주의회에 곧 상정될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연방, 주, 준주의 법무부 장관위원회에서 합의된 바 있다.
승부조작 행위로는 고의적인 져주기(deliberate underperformance), 기권(withdrawal), 고의적 오심(intentional misapplication)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내부 정보 도용(use of insider information) 혹은 이미 승부가 조작된 경기에 베팅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 그래함 애네슬리 NSW주 체육부 장관은 “승부 조작보다 스포츠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것은 없다”며 “이 법안은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승부조작 가담 시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수어리스 관광요식경마부 장관은 “이 법안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스포츠 및 경주 베팅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1년 전 그렉 스미스 NSW주 법무부 장관이 주의회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노동당 집권 시절인 지난 2010년 캔터베리와 노스 퀸즐랜드의 럭비리그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이 계기가 됐다.
NSW 사법개혁위원회는 주정부에 이 법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도박 관리 기관인 주류 도박 경주위원회와 주류 도박 통제 독립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정부 기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오파렐 주정부는 새 법안 도입에는 적극적이지만 새 기관을 설립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기운 기자freedom@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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