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01 |최종수정2010.11.01 14:29:40“의료 접근성 편리, 진료의 질 하락 우려”개업 간호사와 조산원이 이달 1일부터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16일 연방상원 의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Medicare)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의사 부족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의사의 일부 고유 업무영역에 대해 간호사와 조산원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 7월 시작된 ‘국민건강보험의 지역화(Medicare Locals)’ 네트워크 계획의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드러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립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간호사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업 간호사와 조산원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와 조산원은 직업상의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정의료기관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니콜라 록슨 연방보건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연방정부의 의료보건체제 역사상 실로 중대한 사건으로 진료소 개수가 늘어난 연유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진료비 청구도 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와 조산원은 의약혜택제(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가 적용됨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을 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 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낼 수 있게 된다.
전문의료 자격을 가진 개업 간호사가 가정에 있는 고령의 환자들을 진찰하는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항상 의사가 동행해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다.
진료비는 간단한 일반진료 7.85달러부터 장시간 진료상담 47.90달러까지이다.
조산원들도 이와 비슷하게 출산 전 관리, 출산, 출산 후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3.35달러부터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출산만 관리해주는 것은 최고 543.60달러이다.
로비그룹 의사개혁회(Doctors Reform Society)는 간호사와 조산원의 역할 확대에는 호응했으나 메디케어의 진료마다 지불하는 요금제도(fee-for-service system)를 간호사와 조산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는 비판했다.
의사개혁회의 팀 우드러프 전 대표는 “현재 의료체제는 의사들의 불충분한 분배와 의료전문의들의 연합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또한 진료의 질보다는 처리능력에만 중점을 두는 문제가 생긴다”며 “협회는 유례없는 환자의 증가에 직면한 현재 의료체제를 걱정스러워 한다.
즉각적인 대처가 없다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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