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05 |최종수정2010.11.05 13:52:12NSW 주정부가 상업용 청소업계의 장기 근속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4만4000여명의 NSW 상업용 청소업계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상업용 계약 청소 장기 근속자 휴가 법률안(The Commercial (Contract) Cleaning Portable Long Service Leave Bill 2010)’에 따르면 청소 근로자들이 이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한 후에는 2개월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개인 고용주 밑에서 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 분야 근로자들이 나이 든 여성이거나 이민자들임을 볼 때 이번 법안의 도입은 근로자 보호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NSW 상업용 청소업계 근로자들이 최근에 유급휴가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업종의 전반적인 특성과 계약의 잦은 변화와 이동 때문이었다.
11월초 NSW의회에 상정될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NSW 크리스티나 키닐리 주총리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주류요식잡업노조(Liquor Hospitality and Miscellaneous Union)를 찾아 “이 법안의 도입은 NSW주정부가 NSW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NSW주정부는 이러한 장기 근속 휴가 규정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업무충성도가 높아지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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