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05 |최종수정2010.11.05 14:16:37식품안전점검 결과 업소에 고시해 소비자 보호소비자 보호를 위해 레스토랑,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의 요식업체들이 식품안전 점검 결과를 사업장 내에 의무 고시하는 ‘점수 게시제’(Score on door)가 도입될 예정이다.
점수 게시제는 업소가 식품안전 점검을 받은 결과를 손님 눈에 띄게 만들어서 좋지 않은 결과도 알린다는 취지로, 매년 발생하는 540만 건의 식중독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음식으로 인한 질병으로 해마다 국가적 손실이 12억5천만 달러나 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식품 관련 법규를 강화키로 했다.
연방, 주, 준주 식품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 식품감독상임위원회(FRSC)에 제출된 보고서는 “일부 주와 지방 자치단체는 정기 점검 결과를 근거로 식품안전 등급을 부과하는 제도를 자발적으로 전개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을 잘 지키는 업소는 긍정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매년 발생하는 위장염 540만건 중 2/3가 음식점 식중독에 의한 것”이라며 “2003년부터 적용된 현행 지침은 요식업체를 위한 효과적인 식품안전 관리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안내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7년 만에 개정될 지침은 기존에 제외됐던 간이식당, 출장음식업소는 물론 조제식품 판매점(delicatessens)과 같이 유사 음식 소매업체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 법규상 지역 내 카운슬들이 요식업체의 식품위생과 조리 준비상태 등 기본적 식품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식품안전기준은 각 주의 규범적 규정 대신 결과 중심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NSW, 빅토리아, 퀸슬랜드는 요식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부가 요건을 규정하는 등 연방과는 다른 독립된 법규를 유지해왔다.
한편 NSW, 퀸슬랜드, 서호주, 남호주, 빅토리아에서는 이미 운영중인 웹사이트를 통해 식품안전을 위반하거나 벌금을 낸 업소들을 공개하고 있다.
NSW 웹사이트엔1821건의 벌금 부과 업체가 올라와 있는 반면 빅토리아엔 3개의 사법처리된 업체가 공고돼 있다.
남호주는 700개 이상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고나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남호주 보건부의 웹사이트에는 달랑 2개의 음식점만 사법처리 됐다고 올라와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NSW의 시드니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베이컨과 소시지를 사용한 이탈리아 식당이 594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생새우와 국수를 더러운 양동이에 둔 태국식당도 264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시드니 데이비드존스백화점의 스시 매장은 스시 보관 온도 규정을 어겨 660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퍼스의 한 제과점은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2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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