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4.08 |최종수정2008.04.08 13:35:49대형은행 $2256 최고, 신용조합 $1388 최저"재융자 걸림돌", 영국 미국 보다 높아 호주증권투자감독원(ASIC)의 국내 금융권 홈론관련 비용 조사에 따르면 융자계약 조기 파기시 호주 은행은 미국과 영국 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ASIC 조사에 따르면 25만불의 홈론을 상환하는 호주 소비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재융자(refinance) 등을 위해 홈론 계약을 3-5년 안에 조기해약(early terminate)할 경우 소수의 경우 페날티(위약금 명목의 벌금)가 없지만 최고 $7,580을 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조기 해약시 홈론 계약 준비관련비(entry fees), 최소 의무기간(대체로 3-5년)동안의 연간 서비스(구좌유지비 등), 계약해지(discharge)에 따른 법률비용과 위약금(early termination fees) 등 명목으로 수천불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시킨다.
금융기관이 청구하는 구좌유지비를 포함한 연간 비용(annual fee take)은 1995-2007년 사이에 0.67%에서 1.39%로 두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조기해약 페날티는 19.31%에서 41.83%로 껑충 뛰었다.
또 ASIC 조사통계에 따르면 25만불 모기지(변동금리 기준)를 3년 안에 조기해약하는 경우 금융기관별 비용(도표 참조) 부담에서 빅5 뱅크를 포함한 대형 은행이 $2256로 가장 높았다.
기타 은행은 $1978이었고 신용조합(credit union)과 주택조합(building society)이 $1388로 가장 낮았다.
연방 정부는 홈론상환가구가 계속된 금리 인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 다른 융자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해약 위약금 등 수천불의 페날티를 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재융자 결정이 쉽지 않다.
호주 연방-주정부합동위원회(COAG)에서 전국 단일화 대출산업 규제안을 강구 중인 시점에서 나온 ASIC 보고서와 관련, 웨인 스완 재무장관은 "금융기관들의 경쟁을 강화시켜 소비자의 모기지에 대한 정보와 선택을 다양화할 것"이라면서 "페날티가 없는 경우 재융자를 통해 금융기관에게 소비자의 불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대 홈론대출을 점유하고 있는 코먼웰스은행은 4일 모기지 이자율을 0.12% 올린 9.44%로 조정, 빅5 은행 중 최고인 세인트조지은행(9.47%) 다음으로 높게 올렸다.
이 은행 대변인은 "지난해 9-12월 기간 동안 금리경색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이 1억불에 달했다"면서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ANZ과 웨스트팩은행은 9.37%로, 내셔날호주은행(NAB)는 9.36%로 올렸다.
고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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