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12 |최종수정2010.11.15 15:52:03테러방지 위해 안면 이미지와 손가락 지문날인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유학생들의 지문날인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0일 보도했다.
연방이민시민권부는 지난주 이런 생체인식 검사(Biometric checks)의 범위를 범죄자와 난민들로부터 해외(offshore) 비자신청자 및 학생비자 신청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어학원 및 학교로 분류되는 비자, 직업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AusAID비자 등이 비자신청 시 검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이 디지털 안면 이미지와 10개 손가락 지문을 취합하는 방법을 통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중동지역의 몇 나라는 이러한 생물학적 검사가 실행 중이며, 호주도 이와 같을 것으로 예측됐다.
호주에선 도입 첫 단계는 두 장소에서 행해지고, 곧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성의 이 같은 결정은 비밀리에 진행했던 호주의 ‘학생비자정책 위험평가도’에서 2009년 대학 및 직업사립학교 비자 가운데 신분 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기인한다.
하지만 유학업계는 호주로 유학 오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국제교육협회의 데니스 머레이 이사는 “생물학적 검사 실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신분범죄 예방에 탁월하다.
그러나 호주는 유학생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인식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셈이 되므로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주유학생협회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규범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