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13 |최종수정2010.11.16 14:13:44NSW 주정부가 성탄절 다음날인 복싱데이(Boxing day) 휴일에 시드니 도심 소매업소의 영업 허용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크리스티나 키닐리 NSW 주총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NSW주민들에게 복싱데이 세일은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NSW경제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NSW주정부는 이에 따라 복싱데이에 지역을 제한해 영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드니 상업 전용구역(Sydney Trading Precicnt)을 법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는 “소매상들은 연말에 물건을 팔아 좋고, 복싱데이 바겐세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할인가로 쇼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다”며 “개정안은 올해 내로 NSW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개별 임시 명령, 규칙, 기타 예외조항 등에 의해 운영돼온 현재의 소매업 거래 상황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상 복싱데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기간 중 성금요일과 부활절 당일인 일요일, 안작데이(오후1시 이전)에는 자유로이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제돼 있다.
키닐리 주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시드니 상업 전용구역’ 은 시티의 시드니 도심(CBD)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북쪽은 시드니하버, 동쪽은 본다이정션, 남쪽은 무어파크 수파센터(Moore Park Supa Centre), 서쪽은 브로드웨이 쇼핑센터와 피어몬트까지를 경계로 한다.
또한 새로 개정된 법은 쇼핑몰 같은 대규모 상가에서부터 야채 및 과일가계, 비디오 대여점, 선물가계, 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음식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키닐리 주총리는 복싱데이 뿐 아니라 영업제약이 있는 다른 휴일들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은 고용주 재량권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법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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