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나 키닐리 NSW 주총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NSW주민들에게 복싱데이 세일은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NSW경제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NSW주정부는 이에 따라 복싱데이에 지역을 제한해 영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드니 상업 전용구역(Sydney Trading Precicnt)을 법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는 “소매상들은 연말에 물건을 팔아 좋고, 복싱데이 바겐세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할인가로 쇼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다”며 “개정안은 올해 내로 NSW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개별 임시 명령, 규칙, 기타 예외조항 등에 의해 운영돼온 현재의 소매업 거래 상황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상 복싱데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기간 중 성금요일과 부활절 당일인 일요일, 안작데이(오후1시 이전)에는 자유로이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제돼 있다.
키닐리 주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시드니 상업 전용구역’ 은 시티의 시드니 도심(CBD)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북쪽은 시드니하버, 동쪽은 본다이정션, 남쪽은 무어파크 수파센터(Moore Park Supa Centre), 서쪽은 브로드웨이 쇼핑센터와 피어몬트까지를 경계로 한다.
또한 새로 개정된 법은 쇼핑몰 같은 대규모 상가에서부터 야채 및 과일가계, 비디오 대여점, 선물가계, 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음식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키닐리 주총리는 복싱데이 뿐 아니라 영업제약이 있는 다른 휴일들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은 고용주 재량권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법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