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19 |최종수정2010.11.19 10:22:17헬멧 미착용 옹호론에 반박, “미착용자 부상 비율 5배”NSW 대형병원의 한 외상 전문의가 자전거 운전자들이 착용하는 헬멧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면서 헬멧 의무 착용법을 옹호했다.
1991년 도입된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의무착용 법규는 최근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심한 논란에 휩싸였다.
로얄프린스알프레드병원의 미첼 딘(Dinh) 외상(trauma) 서비스부 공동 이사는 헬멧 착용 폐기는, 특히 자전거 관련 부상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사회적 퇴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딘 박사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입원한 환자 979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15일 발간된 호주의료저널(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 실었다.
이 연구는 자전거 사고 환자는 전체 응급환자 중 2005년 1.3%에서 2009년 3.9%로 3배나 증가해, 자전거 운전자들이 전체 응급 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자전거 환자 중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2005년 10.3%에서 지난해 2.5%로 급감했다.
딘 박사는 “이는 헬멧 사용의 공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병원에 입원한 자전거 환자 중 85% 이상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딘 박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헬멧 미착용자 26명을 포함한 313명의 자전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헬멧 사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도 헬멧 미착용 운전자는 헬멧 착용자보다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을 당할 비율이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딘 박사는 “자전거 사고당 심각한 외상적 뇌 부상으로 인한 평생 비용이 약 480만 달러로 추산되는 환경에서 헬멧의 혜택은 강조돼야 한다”면서 “전체 도로안전 전략의 일환으로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법은 유지되고 강제돼야 한다는 것이 로얄프린스알프레드병원 외상 서비스과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올 3월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한 여성은 이에 불복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만약 헬멧 착용 상태에서 넘어져 땅에 부딪히면 흔들린 아기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과 유사한 확산성 외상(diffuse external injury)으로 인해 뇌 손상의 위험이 더 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드니대 연구자들은 올 10월 헬멧 의무 착용법이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켰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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