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24 |최종수정2010.11.24 08:47:39전문 운전자는 14점, 22개 위반 벌점 감면이동식 단속 카메라도 눈에 잘 띄게 보완NSW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벌점제도가 완화된다.
크리스티나 키닐리 NSW 주총리는 22일 운전면허 정지가 적용되는 누적 벌점 기준을 12점에서 13점으로 상향 조정해 운전자에게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트럭, 버스 운전자들과 같은 전문 운전자에겐 14점으로 상향한다.
키닐리 주총리는 또 22개 비속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을 폐기하거나 낮추는 것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의사도 밝혔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대한 운전자의 불만 증가를 의식해 이동식 카메라 단속 지점 전방 50미터 이전에 경고 간판을 설치하고, 단속 차량도 눈에 더 잘 띄는 밝은 색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로써 자동차 방향표시기(indicator)를 사용하지 않거나 라운드어바우트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하게 자동차를 추월하는 경우와 같은 판정이 애매한 법규 위반도 기존의 3점 벌점이 2점으로 삭감된다.
버스전용차선(bus lane)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도 기존의 3점 대신 1점으로 감해진다.
키닐리 주총리는 이번 법규 개정은 1969년 벌점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개혁이라면서 NSW가 이제 벌점에 가장 관용적인 주가 됐다고 말했다.
3년의 교통법규 위반 벌점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키닐리 주총리는 “과속은 위험하다.
모든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과속과 관련있다”면서 “본인도 과속 카메라 단속 방법에 화가 났지만 이는 도로 안전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도 정부의 벌점 완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유국민연립의 앤드류 스토너 도로 담당 의원은 키닐리 주총리와 데이비드 보저 도로부 장관이 내년 3월 말로 예정된 주총선을 의식한 선거용이라고 비난했다.
스토너 의원은 “운전자들은 이것이 운전자와 전쟁을 벌여온 노동당 정부의 선전용 작전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너 의원은 또 벌점 기준이 늘어난 것을 운전자들이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대한 개정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호주 최대 자동차 보험회사인 NRMA의 웬디 마친 사장은 “NRMA는 벌점제도가 안전을 희생하지 않고 보다 공정해지길 바라면서 NSW 주정부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키닐리 주총리는 벌점제 대신 운전자 교육과정 이수와 같은 처벌제 사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사단(working party)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사단은 면허 정지된 운전자들에게 제한적인 ‘곤경 완화 면허’(hardship licence)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도 알아볼 예정이다.
곤경 완화 면허는 운전자의 어려운 생활 환경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면허를 말한다.
음주 운전자에게 벌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지 여부도 점검해야 할 대상이다.
권상진 기자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