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10 |최종수정2010.12.10 12:50:23내년 7월 발효, 10년 이상 근무자에 2개월 유급 휴가 보장NSW 주의회가 청소직 종사자들의 특별 장기근속 휴가를 보장하는 역사적인 법을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법은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며 4만4천명의 청소직 종사자들이 법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직 종사자 장기근속 휴가법 내용은 ▲10 년 이상 근무한 청소직 종사자들에게 두 달 동안 유급 휴가 제공 ▲법 시행 6 개월 내 장기근속 협약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초기등록보너스(foundation membership bonus)의 일환으로 365일에 해당하는 가산 연한 제공?▲예외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기간 외 등록한 근무자일 경우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초기등록자 여부 결정 ▲등록업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며 이는 청소직 종사자들의 통상임금 중 규정된 비율에 따라 산정되고, 신규 법안 시행으로 이 비율은 1.7%로 정해질 예정이다.
청소직 종사자들은 그동안 일정기간을 끊어서 근무계약을 맺어가며 일을 함으로써 장기근속 일수를 늘릴 수가 없었다.
NSW 주정부는 이들이 근무한 연한에 맞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 위해 업체 대표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 법은 청소업체 및 주류요식숙박업노조(LHMU), 빌딩서비스원청업자협회(BSCAA), 호주청소원청업자협회(ACCA) 등 주요 청소업 관련 단체들의 지원을 받는다.
크리스티나 키닐리 NSW 주총리는 “이 법은 공공분야 청소업계 내 장기근속 휴가권을 보장해주는 이정표적인 조치로서 NSW주 청소직 종사자들에 대한 오랜 불공정 행위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나이든 여성과 이민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직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근무한 연한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며, 장기근속 휴가보장으로 계약직 청소업계 전반의 이직률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고급기술 및 경력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린치 NSW산업관계부장관은 새로운 법은 NSW 주정부가 지지하는 주류요식숙박업노조의 클린 스타트(Clean Start) 캠페인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이것은 NSW 주의 청소직 종사자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치 장관은 “청소직 종사자들이 한 업체에서 보통 2-3 년 정도 근무함으로써 업무계약 만료에 따라 장기근속 휴가일수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이 동일한 학교, 빌딩, 쇼핑센터에서 10 년 이상 근무했다 치더라도 여러 회사에서 업무계약이 수시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근속 휴가권을 놓치게 된다.
이 법을 통해 계약직 청소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고치고 근무조건을 개선해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주류요식숙박업노조 마크 보이드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NSW주 계약직 종사자들은 고용주가 바뀌어도 장기근속 휴가를 받기 위한 근무연한을 계속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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