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23 |최종수정2011.01.10 16:06:09자전거 전용 교통신호등 설치, 차량 외부 에어백 장착도 건의NSW ‘지점 대 지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예정시드니 도심(CBD)의 자전거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되고 자전거 전용 교통 신호등(cyclist only traffic lights)이 설치될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NSW 주정부의 급진적인 개혁안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중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외부 에어백(exterior air bags) 부착도 제안했다.
NSW 주정부의 안전위원회(StaySafe committee)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특별 교통신호등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는 시행중인 정부 버스 전용 교통신호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먼저 출발한다는 것이다.
안전위원회는 또한 자동차 충돌로 인한 자전거 운전자들의 부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외부에 에어백을 장착하며, 야밤에 자전거 운전자들이 눈에 잘 띄도록 현재 독일제 고급 자동차 BMW에 부착된 야간 안전장치인 적외선 밤눈(infra night vision)의 자전거 부착도 권장했다.
안전위원회는 도로 공학(road engineering)이 자동차와 자동차 운전자의 필요성에 편향돼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의 시정도 요구했다.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조명을 받고 있는 시드니시티카운슬의 클로버 무어 시장은 안전위원회에서 자동차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하락하길 바란다면서도 이번 개혁안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겐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위원회는 ‘도로에서 자동차 제일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은 일축했다.
하지만 NSW 도로교통국(RTA)의 대변인은 자전거 등록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자전거타기는 비교적 저렴한 여행방법이다.
자전거 운전자, 부모, 보호자 또는 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랜드윅의 찰스 매튜스 시의원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등록비로 20달러 책정을 요구하며 “이 수입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보저 NSW 도로부 장관은 사거리에서 모든 교통 흐름을 정지시킨 채 자전거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전거 전용 신호 단계의 시범 도입안을 건의받아왔다.
이에 제트랜드의 죠슈아 스코트 씨는 자전거 전용 신호등 설치안에 반대했다.
그는 “자전거 운전자는 이미 혹평을 받고 있다”면서 “도로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얻는 것은 반감을 확대할 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코트 씨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에도 반대했다.
그는 “만약 교통정체가 감소하길 바란다면, 왜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세금을 매겨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안전위원회는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86%의 자전거 충돌은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국이 NSW 주정부를 상대로 지점 대 지점(point-to-point)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함으로써 노상의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자동차 속도를 늦추던 운전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헤럴드지가 최근 보도했다.
향후 2년간 도로교통국은 중차량(heavy vehicle)의 과속을 억제하기 위해 NSW 도로 위험 지역 21곳에 지점 대 지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단속 카메라가 커버하는 거리는 최소 6km에서 최대 75km.이 단속 카메라는 그라프톤 북부의 퍼시픽하이웨이와 배서스트 인근의 그레이트웨스턴하이웨이에서 가동되고 있다.
지점 대 지점 과속 단속 카메라는 특정한 도로의 두 지점 사이를 달린 자동차의 운행시간을 측정해 거리 대비 평균 속도를 산출한 후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과속 벌금을 부과한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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