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24 |최종수정2011.01.10 18:32:02작년 한해 동안 1800명 이상이 불법낚시로 적발돼 처분을 받았다고 데일리텔레그라프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여가로 낚시를 즐기는 호주인들이 낚시 면허증 구입에 지출될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위반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면허증 미소지로 현장에서 걸려 처분받은 벌금만 총 16만4725달러이다.
낚시 면허증 없이 낚시를 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낚시 단속반이 압수한 물고기만도 4만7천 마리이고, 불법낚시에 동원된 9척의 배와 4대의 모터배도 압수됐다.
낚시대, 릴, 그물, 뜰망 등 약 4000개의 낚시도구도 압수당했다.
압수된 물고기는 살았을 경우 물로 돌려보냈고 죽은 고기는 자선단체에 제공하거나 판매한다.
최근 시드니에서 작살로 그로퍼(groper)를 잡은 사람이 걸렸는데, 1200달러의 벌금이 현장에서 부과됐다.
그로퍼는 낚시줄로만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낚시 현장을 목격하면 1800 043 536으로 신고하면 된다.
낚시 면허증 구입은 1300 369 365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licence.nsw.gov.au)를 방문하면 된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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