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10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과 ’2010주택임대차규정’(Residential Tenancies Regulation 2010)이 내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이다.
저지 장관은 “이는 20년 이상 NSW주택임대차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며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자,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회의 공청회를 가지며 철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비를 지불할 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비용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one fee-free way)을 알려줘야 한다.
▲임대비를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최대 18일까지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더욱 더 보호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두고 간 물건들을 지금보다 더 손쉽게 처분할 수 있다.
▲임차인은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림을 걸기 위해 벽에 못을 박거나 아이들을 위해 창문에 안전장치 설치하는 일 등의 합리적인 변경 요청을 집주인에게 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 ‘절수’를 위한 장치 설치가 권장된다.
▲임대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통보기간을 적용한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승락 없이도 새로운 임차인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2번 부동산을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건물에서 과거 5년 동안 폭력범죄에 연루됐던 적이 있거나 형사상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고의적으로 숨겨서는 안된다.
▲임차인이 건물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거나 불법적인 장소로 이용한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통고기간 없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다.
집주인을 학대하거나 위협하는 임차인에게도 통고 없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건물을 비울 때 이제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전문적인 스팀 카펫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지 장관은 “NSW주에는 약 80만개의 임대가구가 있고, 이번 개정법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