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24 |최종수정2011.01.10 18:32:38개정 임대차법이 2011년 1월31일부터 발효된다고 버지니아 저지 NSW공정거래부 장관이 밝혔다.
따라서 ‘2010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과 ’2010주택임대차규정’(Residential Tenancies Regulation 2010)이 내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이다.
저지 장관은 “이는 20년 이상 NSW주택임대차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며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자,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회의 공청회를 가지며 철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비를 지불할 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비용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one fee-free way)을 알려줘야 한다.
▲임대비를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최대 18일까지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더욱 더 보호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두고 간 물건들을 지금보다 더 손쉽게 처분할 수 있다.
▲임차인은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림을 걸기 위해 벽에 못을 박거나 아이들을 위해 창문에 안전장치 설치하는 일 등의 합리적인 변경 요청을 집주인에게 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 ‘절수’를 위한 장치 설치가 권장된다.
▲임대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통보기간을 적용한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승락 없이도 새로운 임차인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2번 부동산을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건물에서 과거 5년 동안 폭력범죄에 연루됐던 적이 있거나 형사상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고의적으로 숨겨서는 안된다.
▲임차인이 건물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거나 불법적인 장소로 이용한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통고기간 없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다.
집주인을 학대하거나 위협하는 임차인에게도 통고 없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건물을 비울 때 이제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전문적인 스팀 카펫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지 장관은 “NSW주에는 약 80만개의 임대가구가 있고, 이번 개정법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