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07 |최종수정2011.01.10 19:05:37새해부터 대부분의 시드니 고속도로(motorway) 통행요금이 올랐다.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M2 힐스고속도로-페넌트힐스 로드플라자의 통행요금으로 50센트에서 2달러75센트로 크게 올랐다.
M7을 자동차로 운행할 때 기존의 6.83달러에서 킬로당 34.15센트씩 증가하던 것은 6.92달러에서 킬로당 34.60센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요금이 상향 조정됐다.
크로스시티(Cross City) 터널의 경우 4.36달러에서 4.45달러로 올랐고, 레인코우브(Lane Cove)터널을 이용 시 2.80달러에서 2.83달러로 상승했다.
또한 운전면허정지 누적벌점이 3년간 12점에서 13점으로 상향된다.
직업 운전자의 경우는 12점에서 14점으로 올랐다.
부동산시장의 경우도 변화가 있다.
기존 혹은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첫 주택 구입자가 정부보조금 7천달러를 받는 자격 요건 중 구입주택가의 상한선이 올랐다.
작년 75만달러에서 올해는 83만5천달러로 범위가 넓어졌다.
따라서 호주인들은 좀 더 여유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인지세(stamp duty)는 여전히 면제이나 투자목적의 부동산 경우 토지세(land tax)는 37만6천달러에서 38만7천달러로 올랐다.
그리고 작년 6월 NSW 주예산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사업체를 위한 근로소득세(payroll tax) 감축이 새해부터 적용된다.
정치 캠페인의 지출에 관한 정부의 새 법률이 3월 26일 주총선을 앞두고 적용된다.
1월1일부터 선거당일 3월 26일 사이, 각 선거구에 대해 정당에서는 5만달러 이상 지출하지 못한다.
후보들의 경우 정당소속이면 10만달러, 무소속은 15만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치 기부금 법률도 개정돼 사상 처음으로 개인에게는 연간 2천달러, 정치단체에게는 연간 5천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18주간 유급출산휴가제(paid parental leave)가 새해 첫날부터 실시돼 주당 57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youth allowance benefits)의 경우, 기존 24세에서 23세로 기준이 낮춰져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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