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12 |최종수정2011.01.11 16:01:31 지난 해 11월 호주의 소비자 조사단체 중 하나인 글로벌리뷰는 4개 주요은행을 포함한 시중 8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친구나 배우자(파트너)의 은행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었다.
통화자는 예를 들어 “너무 급한 일로 꼭 배우자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그와 연락할 길이 없다.
그 대신 은행정보를 좀 알려달라”는 식으로 콜센터 직원을 졸라댔다.
처음 콜센터의 대답은 한결같이 “법에 위반돼 알려줄 수 없다”였다.
그러나 졸라대면 댈수록 콜센터 직원들은 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타인의 은행정보를 가장 알아내기 쉬운 은행은 퀸슬랜드 은행으로 ‘정보 취득 가능성’이 57%를 달했다.
세인트조지 55%, 커먼웰스 54%, 웨스트팩 42%, NAB 29%, ANZ 18% 순이었다.
글로벌리뷰의 피터 그리스트씨는 “처음에 안된다고 하던 콜센터 직원들의 절반이상은 차차 통화자와 의논해가며 은행정보를 알려주려 노력한다”고 조사결과를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도와주려는 인간의 본연의 심정이지 사기나 부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중 은행 콜센터들의 개인 정보 누출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은형 기자 info@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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