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22 |최종수정2011.01.21 16:17:52노인간병제 개혁안 보고서 권고, “본인부담 늘리지 않으면 세금 증가 필요”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들의 양로원 이용 비용이 인상될 예정이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21일 발표한 101억 달러 규모의 고령자 간병제도 개혁 보고서에서 노인들이 양로원 간병 서비스에 더 기여하지 않는다면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들의 간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금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50년 3배로 증가할 노인간병제도 이용자 360만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병 근로자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미 과부하 상태인 간병제도는 인구통계학적인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성위원회는 노인간병산업의 복잡성, 자금조달의 불공평성, 과잉 규제를 비판하면서 고령자들의 간병 서비스료 부담 비율을 올리고 고령자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간병자격증(care entitlement) 도입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간병서비스 이용자의 지불 능력을 반영해 비용의 공동부담을 제안하면서, 고령자들은 서비스 비용의 5-25%를 직접 부담하는 대신 평생 6만 달러의 부담 한도를 설정할 것을 권장했다.
노인의 비용 부담액을 산정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산 평가(wealth test)를 시행하며, 재산 평가에 가족의 자산을 처음으로 포함할 것도 제의됐다.
보고서는 “고령자간병을 위한 개인의 지불 능력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센터링크가 평가를 담당할 것”을 주문하며 “노인간병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정부의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미래의 세금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불 능력이 있는 간병제도 수혜자들의 비용부담이 높아지면 일반 국민의 지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연방 재무부가 발간한 ‘세대간 보고서’는 향후 40년 간 노인간병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8%에서 1.8%로 급증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른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금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성위원회는 또 고령자들이 스스로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유연성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고령자들이 정액제 본드(lump-sum bond)를 통해 숙소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일별, 주별, 월별 지불을 선택할 것을 권장했다.
생산성위원회는 노인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건강평가 및 접근성을 전담할 독립 기구의 신설, 총 간병 비용과 양로원 침상에 대한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도 제안했다.
이에 연방정부의 마크 버틀러 노인복지 담당 장관은 보다 우수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 인구 증가를 감내할 제도 개발을 위한 개혁에 정부가 전념해왔다면서 생산성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틀러 장관은 정부가 종합적인 해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수년간 추진된 개혁은 고령자들이 요구하는 질적 향상과 선택에 걸맞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아닌 단편적인 접근법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위원회 보고서는 이민 1백여만 명이 노인간병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직접 비용은 2008/09년 101억 달러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50년이 되면 70세 이상 인구가 623만명, 85세 이상이 181만 명, 100세 이상이 5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85세 이상 인구는 40만 명에 불과하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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