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보웬 이민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임기 시작 후 장관 직권을 이용해 난민들에게 승인한 비자가 101건이었다고 밝혔다.
보웬 장관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올 1월 28일까지 접수받은 445건의 비자승인 요청 중 1958년 이민법 417조에 의해 직권으로 승인한 건수가 101건으로 평균 23%의 성공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상황과 인성 및 건강검진을 포함한 최근 관련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 판단한다”며 “장관의 직권 개입은 모든 수단을 소진한 사람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기 때문에 특이하고 예외적인 상황의 일부 경우만 성공한다”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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