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여부를 확실히 하는 DNA 검사의 의무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16일 오스트레일리안지가 보도했다.
4년 전 자녀 양육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남자들은 이혼 후라도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대야 한다.
그런데 연방정부 어린이지원부서의 조사결과 DNA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어서 양육비를 강요 받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586건이 나왔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상대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를 돌려줄 것을 종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중 74건은 배우자가 돈을 돌려주었고 이 액수는 총 53만3천달러 이상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남성권리단체(Men’s Rights Agency) 수 프라이스 이사는 출생한 모든 아이들의DNA 검사 의무화를 촉구했다.
그는 “수많은 남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치른 남자들 중 최대 30%가 친자가 아닌 아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홀부모 가정연대(Sole Parents Union) 캐서린 스윈번 회장은 “DNA 검사로 자신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받는 충격을 생각해 만일 DNA검사를 원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신 중에 할 것”을 권했다.
만일 친자가 의심되면 검사를 초기에 해서 아이들이 DNA 검사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트라우마를 배려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법이 바뀐 2007년 이후 DNA검사 사례도 늘어 아이들에게 많은 정신적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아이에게 아빠 역할의 중요성은 DNA검사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냐 필버섹 연방휴먼서비스장관의 대변인은 “이혼 가정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공방을 떠나 재정적, 정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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