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융통성 있는 연습 운전 면허자 주행기록부(로그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되는 제도에서는 로그북 요구조건을 완화시켜 연습 운전자의 120시간 최소 주행시간을 100시간으로 줄였다.
크리스티나 커닐리 NSW 주총리는 3년간 총 1천560만달러를 투여해 개정 작업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2011년 7월 1일 이후 L자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전할 기존 연습 운전자와 신규 연습 운전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소 주행시간 감소 외에도 젊은 운전자들에게 전문 운전 교습을 수강할 것을 권유하고, 장애우 젊은이들에게는 무료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NSW주 농촌, 지방, 교외 지역의 젊은 운전자들은 요구조건을 부합하기 어렵다며 애로사항을 전달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공정성과 안전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로 매년 연습 운전 면허를 신청, 취득하는 L자 표지판의 10만 여명의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사항으로는 ▲연습 운전자에 대해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로그북상 최소 주행시간을 일괄적으로 감소 ▲10시간 전문 운전 교습을 수강한 연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0시간 할인, 이 경우에는 로그북 상의 운전 시간을 80시간만 이수하면 됨 ▲6천명까지의 젊은 장애우 연습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1시간씩 10회 무료로 전문 운전 교습이 제공된다.
교습 수혜 자격은 RTA가 수혜 자격을 사안 별로 심사할 것으로 보건 카드(Healthcard) 소지자, 저소득 주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차량이나 감독 운전자를 구할 수 없는 주민 등이 해당된다.
커닐리 주총리는 이번 제도로 젊은이들과 가정에 대한 로그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도로 사망률을 낮추게 돼 도로교통안전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의 경우 최소 주행시간은 빅토리아주 120시간, 퀸슬랜드주 100시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75시간, 캔버라와 타즈마니아 50시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25시간 등이다.
?현재의 NSW주 등급제 운전면허취득제도는 2007년 처음 NSW주에 도입됐는데 운전 감독 하에서 120시간의 운전 경험이 있어야 하고, 임시 운전면허 P1 소지자의 경우는 속도제한 위반 시 3개월간 자동 운전면허 박탈을 당한다.
또한 야간에 미성년자 승객 동승을 제한하고 핸즈프리를 포함한 휴대용 전화 전면 사용을 금지한다.
또 현재 1시간 운전 교습 시간은 3시간의 로그북 시간에 적용되고 최대 3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RTA 웹사이트 www.rta.nsw.gov.au에 나와 있다.
이은형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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