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버우드의 한국 노래방 화재 현장 부근에서 소란 혐의로 연행됐다 풀려난 한국인 이모(28)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씨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본보 1월24일자 단독보도 참조)

이에 따라 형사소추를 면제받은 이씨는 얼마 전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5시께 버우드에서 발생한 한국 노래방 화재 현장에서 동료 손모(28)씨와 제3자가 다투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오해받아 버우드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이고 소란(affray)을 피운 혐의로 이씨와 손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고 이들은 지난달 23일 버우드법원에서 공판을 받았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다툼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 혐의를 벗게 됐다.

이씨는 지난달 재판 직후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 조사 때 불을 지른 적이 있는지 같은 질문을 계속 받아서 너무 답답했고 집요하게 질문이 계속돼 지치기도 했다"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불길은 버우드로드에 있는 한국 노래방에서 치솟은 것으로 호주 언론들은 보도했다. 소방차 6대와 4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불길을 진화했으며 노래방과 백팩커 호스텔, 인접해 있는 약 20채의 유닛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약 50명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오치민 인턴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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