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과 잔 아담스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지난 10일(현지시각)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호주가 지난해 12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두 달여 만에 FTA 가서명 절차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호주 캔버라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호주 FTA에 가서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올 상반기 정식서명을 거친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국이 국회 비준을 차질없이 받으면 2015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거의 모든 교역품목(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품목수 94.3%, 수입액 94.6%)의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호주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 디젤 화물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냉연강판, 건설중장비 등에 붙는 5%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한다. 대형 휘발유 승용차, 중형 디젤 승용차, 자동차부품 관세는 3년 안에 없앤다. 한국의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도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협정 발효와 함께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없애지만 한국은 품목수 기준 61.5%를 10년 안에 철폐한다. 한국은 쌀, 겉보리, 분유, 냉동 삼겹살, 사과, 수박, 감귤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없앤다. 그러나 포도주, 아몬드, 산동물(돼지, 닭, 산양)은 협정이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를 철폐한다. 돼지고기는 냉동 삼겹살을 제외하고 10년 안에, 닭고기는 10∼18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한다.

수산물의 경우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3%를 10년 안에 관세를 없앤다. 연어, 남방참다랑어(냉장), 복어(활어) 등에 붙는 관세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한다. 전복, 명태 등 4개 수출전략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호주는 한국이 많이 수출하는 김, 참치를 포함해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한다.

허인권 기자 ikhu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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