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2월초 한인 매장에서 50달러와 100달러 위조지폐가 한장씩 발견됐다. 사진 위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이고 아래는 진짜 지폐.

시중에 유통되는 위조지폐가 한인 매장 직원이 받은 거래 대금 뭉치에서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위조지폐는 상품 매매 과정에서 한인 사업자들이 거래 대금으로 받거나 한인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으로 받았다가 은행 입금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지폐가 은행에서 적발되면 즉시 압수당하기 때문에 위조지폐 소유자는 그 금액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인 사업자 A씨도 위조지폐를 거래대금으로 받았다가 손해를 본 경우다. 그는 2월 초 NSW 일대에 운영하는 다수의 매장에서 거래대금으로 받은 지폐 가운데 50달러짜리 1장과 100달러짜리 1장이 위조지폐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50달러짜리는 매장 직원이 식별할 정도로 조금 허술하게 만들어졌다.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폐의 모서리를 접어보니 진짜 지폐와 달리 너무 쉽게 접혔다고 한다.

통상 지폐는 위조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에 플라스틱 성분의 폴리머 소재 등의 특수 재료를 첨가하기 때문에 쉽게 접어지지 않는다.

100달러짜리는 A씨 매장 청소 담당자에게 사례비로 지불했다가 청소원이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은행원에 의해 위폐로 적발됐다.

이에 A씨는 전 매장 직원들에게 거래대금으로 받는 돈을 좀더 세심하게 확인해서 위조지폐 유통을 사전 차단하도록 주의를 요하는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A씨는 “우리 매장의 주고객이 외국인들이어서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사람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위조지폐는 직원들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식별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은행들도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정교한 50달러와 100달러의 위조지폐를 범죄조직들이 시드니 서부지역 위주로 유통시킨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도 위조지폐의 정확한 유통 액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6년 호주 연방경찰은 콜롬비아 정부, 미국 위조지폐첩보수집국과 함께 약 500만 달러 유통 규모의 100달러 위조지폐를 적발한 적이 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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