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와 공조해 4월 30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주호 한국대사관이 15일 밝혔다.
 
그 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해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읍·면·동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이제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이나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증명서의 발급 대상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신청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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