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평등 강화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실태 의무 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해

100명 이상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든 호주 사업체들에게 연방정부에 여성고용인 실태와 남녀 급여 평등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이번 정책은 올해 안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이 위임되는 법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제도를 따르지 않는 회사들의 실명은 국회에 리스트를 통해 공개될 방침이고 연방정부와 연관된 업체들이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잃게 된다.
국방에 관한 계약부터 컴퓨터 수리인이나 물품 조달자까지 정부와 관계되는 거래업체들은 연간 총 240억달러 규모이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산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입찰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정부발표가 있은 후 업체들은 모임을 갖고 이번 정책은 여성 직원들의 임금개선과 승진보장이 뒤따르지 않는한 각 회사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했다.
호주산업체그룹의 헤더 리다웃 대표는 이 정책이 한층 더 기존의 업무보고를 가중할 것이라며?? “다양한 일의 특성상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임금을 받도록 하고 정부에 이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임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안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아직 회사들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세부사항들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임원진 중 여성 비율이나 남성 임금에 대한 여성 임금 현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회사별로 고용주들이 남녀 평등을 사업체에서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평판 지표(reputation index)’를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연방정부는 이 정책을 ‘세계 여성의 날(8일)’ 다음 날인 9일에 발표하며 케이트 엘리스 연방여성지위부장관은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호주의 모든 회사들의 현황을 알고 싶다.
여기서 예외란 없다”고 강조했다.
집권 노동당과 자유국민연립은 기업 이사진 중 여성의 임원 할당인원수가 정해져야 한다고 강력히 말한 바 있고 연방정부는 이번의 새로운 보고서 제도로 인해 여성들이 보다 많이 회사 내 요직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엔틴 브라이스 연방총독은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호주 회사들은 이사진을 비롯해 경영진과 의사 결정권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성 임원 숫자가 적은 편이고 매우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호주의 많은 회사들은 정부의 권유대로 이제까지 남녀 근로자 평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번 보고서 제도를 의무화하게 되면 실제 결과물을 보여야 한다.
엘리스 장관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근로자 대표 양측 모두가 보고서를 확인 후 서명을 해야 한다”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회사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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