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술 이민자들의 기준임금보다 10% 낮게 지불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방정부가 도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기술 인력난 해결 방안인 ‘특정지역이민협약’(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지방의 긴급한 기술 수요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준임금(standard rates) 이하나 완화된 영어성적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주 이런 규정 도입을 확정했으며 근로자들이 고임금과 더 나은 근로환경을 찾아 떠나는 다윈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광산과 가스 기업들로 이직하는 기술 근로자들로 인해 인력 공백에 시달리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아원 근로자(childcare workers), 장애인 돌보미(disability carers), 기계공, 벽돌공, 사무직 매니저, 목수, 요리사, 간호사 등의 10여개 직종이 수혜 대상이다.
 
새로 도입될 이민협약을 이용하면 모든 사업 규모의 고용주들은 457비자를 위해 설정된 통상임금 보다 최고 10%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약 기업이 국내에서 동일한 기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술과 자격에 대한 특전(concession) 부여가 고려될 수 있다.
 
만약 고용주에게 10%의 임금인하 혜택이 허용된다면 고용주는 기술근로자에게 457비자 최저임금(minimum rate)인 연간 5만 3900달러 대신 4만 8510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미케엘리아 캐시 이민부 차관이 책임지고 있는 새로운 이민 규정은 노동시장의 깊은 간극을 좁히기 위한 비자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지방 당국이나 경영단체의 청원에 대응한다.
 
캐시 차관은 새로 도입될 ‘특정지역이민협약’(DAMA)이 호주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주들은 호주 근로자들을 타스마니아와 같은 곳으로부터 이동시키기 위해선 관대한 임금만으론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구직을 위한 재이주 보너스(relocation bonus)는 2011년 허용 인원이 4000명이었음에도 단지 48명만 신청했다.
 
새로 도입될 규정은 457비자에 대한 노조들의 쟁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규정이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협상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카페는 물론 건설업체까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개별 근로 계약(individual labour agreements)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노조의 우려는 증폭될 수 있다.
올 6월 30일 현재 호주에 체류하는 457비자 소지자는 10만 8870명이다. 이는 전체 노동인력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급증하면 457비자 프로그램은 논란거리가 된다.
 
노조의 불만에 상응해 줄리아 길라드 정부가 지난해 최고 800% 인상한 457비자 신청비로 인해 비자 신청은 급격히 감소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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