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후원자(sponsor)가 비자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범법자로 처벌받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미케엘리아 캐시 연방 이민부 차관은 16일 새로운 이민법 개정 내용을 밝히며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의뢰한 457비자의 정직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심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라고 밝혔다.
 
올 3월에 나온 심사 결과 보고서 ‘엄격한 새로운 토대’(Robust New Foundations)는 457비자를 후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후원자를 불법화하는 새로운 처벌 도입을 권고했다.
 
캐시 차관은 “정부는 이런 권고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민법 개정안은 이런 권고안을 이행하고 그 적용을 457비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임시 영주근로비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속되거나 교환된 현금, 유인책(inducement), 기타 보상장려(incentive)에 의한 불법적인 합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후원 대가로 혜택을 수수하는 관행은 노동 착취, 호주의 기본 임금과 근로조건 훼손과 같은 상당히 해로운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호주 이민프로그램의 정직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자 대가의 뇌물 수수에 연루된 비자 소유자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한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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