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는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과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접근 금지 명령)이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호주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대부분의 경우 구속 및 기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에선 별일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경찰도 개입하지 않을 만한 가정 내 사건들을 호주에서 심각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에서 가정폭력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며 연루가 되었을 경우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가정 폭력이란 가정관계 (Domestic relationship) 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가정관계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파트너 관계, 애정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더불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친척까지 포함된다. 한 집에서 쉐어를 하는 사람들도 아무 관계가 없을지라도 가정관계라고 정의한다.  폭력사건이란 폭행, 기물파손, 스토킹, 협박 등의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다. 폭력사건 후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집으로 오게 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 이웃의 전화, 피해자의 전화 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관련 신고접수를 받으면 단순처리를 할 수 없으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AVO만 신청 할 수도 있고, 구속 및 기소까지 갈 수 있다. 

직접 변호를 담당했던 아래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C양과 그의 남편은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었다. 그들에게 잦은 다툼이 있었고, 때론 언성이 높아지곤 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C양은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며 입에 손을 얹어 막았다. 강압적인 힘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접촉은 있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두하였고, 위와 같이 남편은 진술하였다. 남편은 경찰에게 별일이 아니었다고 하였고, 부인이 문제가 되지 않길 원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양은 그 자리에서 체포, 구속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경찰서에서 C양은 경찰과 인터뷰를 하였고, 위와 동일하게 자백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은 2년이하의 징역의 단순폭행 (Common Assault)으로 C양을 기소하였고, 남편의 보호를 위해 AVO를 신청하였다. 

우선 형법상 입을 막은 행위는 폭행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할 경우,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로 C양이 자백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남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증거는 C양의 자백밖에 없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C양은 법원에 출두하여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물을 변호인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을 했다. 받아본 증거물은 남편의 진술서, C양의 인터뷰 녹음, 해당 사건에 개입된 경찰의 진술서가 다였다. 그동안 경찰에게 남편이 원하지 않으니 기소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됐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취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국 재판 날짜가 잡혔고, 그 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사는 연기를 요청하였고, 판사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였다. 

약 두달 후 재판날짜가 다시 잡혔고, 남편은 그날 또한 참석하지 않았다. 검사는 남편의 증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백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C양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무죄주장을 하여 재판을 진행 할 경우, C양은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하고 검사의 반대심문을 받는다. 만약 그 와중에 입을 막은 행위를 인정할 경우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유죄인정을 하고, 상황을 설명하게 될 경우 Section 10(형량 절차 관련 형법 조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Section 10이란 유죄로 인정을 하나 아무 처벌을 내리지 않고 전과도 남기지 않는 처벌이다. 당시 이미 검사와 대화를 통하여 Section 10 이 적당한 처벌이라는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다. 물론 모든 처벌은 판사의 재량이지만, 검사가 동의를 할 경우 벗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 

C양은 결국 유죄를 인정하였고 Section 10을 받았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Solicitor)가 진행 할 수 있는 사건이다. 만약 법정변호사( Barrister) 를 써야 한다고 권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길 추천한다.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남편은 부인이 자신의 입을 막은 행동으로 인하여 부인이 폭행으로 기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다. 이 행동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경찰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이다. 만약 경찰이 개입되기 원치 않는다면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이 출동하였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 출동 당시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폭력의 위험이 없을 경우, 영장없이 집안에 들어올 권한도 없다. 

C양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입을 막는 행동이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실대로 자백을 했다. 경찰에 구속될 경우, 경찰은 인터뷰를 하기 원한다. 이때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경찰은 인터뷰를 통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지 무죄를 입증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 목적이기에, 법률적인 지식 없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다. 모든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였다고 손해 보는 것은 없다. 한인들의 생각으로 경찰에게 협조할 경우, 도움이 되거나 혹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 볼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때 C양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남편의 진술서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날짜가 잡혔을 당시 남편은 증인 소환서를 받았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남편이 체포되어 법원에 강제출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드물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 아닐 경우, 판사는 체포영장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일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유죄판결을 받기 힘든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가정폭력사건에 연루가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형법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다. C양이 구속 될 당시, 경찰은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약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강현우 변호사 (john.kahn@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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