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는 이민법상의 개념과는 다르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이상을 호주에 거주한다면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457 비자 소유자와 같은 장기 체류자들은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반대로 호주시민이지만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인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잘 아는 호주출신 연예인 샘 헤밍턴은 한국 국세청에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호주 비거주자이다.

세법상 거주인과 비거주인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거주인은 호주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되는 소득을 호주 세금에 포함해야 하지만 비거주인은 호주소득만 호주에서 신고하면 된다. 두 번째, 거주인과 비거주인에게는 차별적인 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인은 면세 한도 적용 없이 1불의 소득부터 32.5%의 세율이 적용되고, 거주인은 면세 한도를 포함하는 세율이 소득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거주인이 2만불을 한 회계연도동안 벌었다면 세금이 없지만, 같은 금액을 비거주인이 벌었다면 32.5%의 세율을 적용하여 6,500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 정도에 따라 거주인과 비거주인의 세금 차액은 변동이 되겠지만 면세한도에 가까울수록, 즉 소득이 낮을수록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납세자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   

근래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숫자가 많이 줄어 특히 호주의 농장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워킹홀리데이가 이렇게 활성화 되기까지는 사실 호주의 1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 자유당 (Liberal Party)과 연립으로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당 (National Party)의 영향력이 있었다. 농장에서 3개월을 일하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공하는 규정이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한다. 3D 업종으로 농작물의 수확기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야하는 산업의 특성상 젊은 해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호주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이민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향후 짧은 기간 워킹홀리데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한인 워홀러도 그 숫자가 많이 줄어 특히 시티지역의 인력 수급과 경기가 이전만 못하다고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사는 잘 안되는데 인건비, 임대비는 계속 상승하는 악순환의 구조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많은 한인 워홀러들은 한인업주들에게 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불만이 많다. 고용인들이 최저임금과 퇴직 연금(superannuation) 납부를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와 기술이 부족한 워홀러 고용인을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해야 하는 업주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만약 모든 한인 고용주가 "그 돈을 주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한다면 한인업주와 한인워홀러 간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결국 한인 워홀러들에게 현실적으로 호주는 고용이 더 어려운 기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눈 2가지의 주제를 연결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워홀러들은 지금까지 거주인으로 연말 세금신고를 작성하여 호주거주자의 면세한도 혜택을 누렸다. 거주 (Residency)를 납세자가 직접 결정(Self-assessment)하는 제도하이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워홀러도 일률적으로 거주인으로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 받아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따라서 세금환급(Tax refund) 금액은 고용주와 워홀간의 큰 분쟁의 소지였다. 보이지는 않는 돈이지만 고용주가 세금을 낸다면 환급이 가능하여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워홀러들을 비거주인으로 간주하는 변경되는 법개정안이 발표 되었다. ‘No more tax refund for Working holiday visa’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정은 고용주와 워홀러 간의 분쟁의 불씨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는 임금에 관한 법규를, 워홀러들도 세법을 잘 지키는 행복한 사회가 멀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언급하고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아니 이 말을 하려고 거주인과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현재의 법규로 고용주들은 워홀러와 같은 비거주 고용인들에게 거주인 고용인들과 동일하게 임금의 9.5% 연금(superannuation)을 납부 해 주어야 한다. 호주의 연금 정책 (Retirement Policy)은 일하는 동안 호주 고용인들의 노후를 위하여 고용주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홀러들은 호주 거주인이 아니다. 출국과 함께 사라지는 비거주인의 연금을 고용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호주의 연금 정책은 아닐 것이다. 

호주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 일레븐(7-Eleven)의 저임금 스캔들에서 보았듯이 정부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은 최저임금에 관한 법 준수율을 높일 것이다. 동시에 비거주인에 대한 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고용주들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최저 임금과 같은 노동법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사항이 거주인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 노조(union)에서 우려하는 고용주의 비거주인 선호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호주 고용시장이 이 정도의 미풍에 흔들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워홀러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주고 고용주들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식 밖의 법으로 많은 사람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또한 합법에 부담이 덜어진다면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도 늘어날 것이다. 

호주의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최소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 연방의원이라도 이런 고충을 들어 주었으면 한다. 

최성호 회계사(UG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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