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에는 성폭행 관련 다양한 범죄가 있다. Crimes Act 1900 에만 보더라도 약 20가지의 성폭행 관련 범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Section 61I 에 있는 기본 성폭행에 대해 알아보겠다. 

Any person who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nother pers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erson and who knows that the other person does not consent to the sexual intercourse is liable to imprisonment of 14 years.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혹은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맺을 경우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성관계란 Oral Sex 를 포함하여 사람의 성기나 항문을 타인 몸의 일부분이나 물건으로 관통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폭력성이 없어도,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 사건의 경우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한다. 

성폭행은 District Court 에서 배심원단의 재판을 받는다.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징역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폭행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형법의 입증 기준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기에 두 합리적인 진술이 대립되는 경우는 무죄선고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자. 

K군과 B양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부부이다. B양은 K군과 결혼은 했지만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았다. 하지만 K군은 결혼을 하자마자 부인에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며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B양은 하기 싫다고 거부를 하였으나 K군은 여러차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1년정도의 결혼생활 중 약 20차례의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었다고 B양은 경찰에 진술하였다. 

경찰은 20번의 성폭행으로 K군을 기소하였다. K군은 구속되어 인터뷰를 하였고 모든 관계가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 시간이 지난 사건들이고 상처가 있었더라도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사건은 B양의 진술과 K군의 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검찰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기소취하를 하려니 B양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기소 유지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B양의 진술과 다르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선 그런 증거가 없었다. 결국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3가지 사건을 제외한 17개의 성폭행으로 기소유지하였고 공판을 진행하였다. 배심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재판 중 12명의 배심원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다. 호주의 재판에서는 진술서가 증거로 체택되지 않기에 모든 피해자는 직접 증언을 해야하고 반대심문을 받는다. 진술하는 동안 자신의 진술서를 볼 수 없으며,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말해야 한다. 그러기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진술서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해자의 증언 후, 변호인은 피해자를 반대심문하여 그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눈물을 보이며 배심원의 동정심을 사게 되었다.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의 실수인 것이다. 반대로 피고인은 아주 떳떳했다. 성관계를 인정하였고, 매번 동의가 있는 성관계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검사의 반대심문에서 그는 자신이 남편이기에 부인은 자신이 원할 경우 성관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답하였다. 결국 배심원은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그는 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C군은 부인과 쉐어생과 함께 2 베드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쉐어생이 들어온 기념으로 셋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였다. 한참 뒤 C군의 부인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에 들어갔고, C군과 A양은 술을 더 마셨다. 여기서부터 둘의 진술내용은 달라진다. 

A양의 진술을 먼저 살펴보자. A양은 술을 더 마시다가 자신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C군이 방에 따라 들어와 자신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자신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C군은 계속해서 키스를 해서 도망 가려 했고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 C군이 제지를 하여 결국 자신의 침대로 다시 끌려왔다. 술이 취했기에 기억이 뜨문뜨문 하지만 침대에서 자신의 속옷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고, C군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들어온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에는 기억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자신이 아무옷도 입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바로 친구에게 울며 연락을 하였고,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C군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부인이 방에 들어간 후 A양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덥다면서 옷을 벗었고 계속 키스를 하였다. 둘은 A양의 방으로 들어갔고 합의하에 계속해서 키스를 하였다. C군이 A양의 속옷을 벗기려 하자, A양이 제지하고 거부하였다. 그러자 C군은 멈추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경찰이 왔고 그는 체포되었다. 

객관적인 증거로는 A양의 속옷에서 C군의 DNA가 발견되었지만, A양의 음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A양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콘돔을 사용하였을 경우 DNA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속옷에서 발견된 C군의 DNA는 그가 속옷을 만졌다고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결국 검찰은 기소유지 하여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A양은 배심원에게 진술서와 동일하게 증언하였다. 하지만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그녀는 당황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결국에는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거듭하면서, 변호인이 “당신은 성폭행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질문에도 모르겠다 라고 답하였다. 유일한 증인이 피해자였던 검사는 더이상 기소유지를 할 수 없었고, 재판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진술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혹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혹시 성폭행 관력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호주에는 합의 제도가 없다.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거짓진술로 기소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 

강현우 변호사 (john.kahn@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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