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교통법 관련으로 경찰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 불시 음주 측정 (Random breath test, RBT), 교통사고 등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경찰을 만나게 된다. 대부분 티켓이나 벌금을 받는 경우이기에 경찰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인종차별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럼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법 관련에 대해 그리고 경찰이 과연 인종차별을 하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RBT 란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일반 도로에서 불시에 여러 명의 경찰들이 지나가는 차들을 음주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Stationary RBT), 경찰이 순찰을 하다가 불시에 특정한 차를 세워서 음주 측정 하는 경우가 있다 (Mobile RBT). 

Stationary RBT의 경우 경찰서마다 담당하는 구역에 정해진 구간들에서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RBT를 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 도로들을 피해가면 만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Mobile RBT는 순찰하는 경찰이 뒤에서 사이렌을 키고 따라와 차를 세우는 경우다. 요즘 High Way Patrol (교통경찰) 자동차에는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ANPR) 이라는 자동 번호판 검식기가 달려있다. 주변에 있는 차들의 번호판을 스캔하면 해당 차의 등록여부,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내역, 운전자의 운전 기록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컴퓨터 스크린에 뜬다. 그러기에 음주운전 전과, 면허 정지 전과 등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검문되고 자주 걸리는 것이다. 

경찰은 ANPR의 정보로 차를 세우기도 하지만 무작위로 세우기도 한다. 또한 운전 태도나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도 세운다. Mobile RBT는 날씨, 장소와 무관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검문 당할 수 있다. 

이러한 RBT에서 차를 세우게 되면 경찰은 면허증 확인을 요청하고 Mobile breathalyser (음주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거나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한다.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체포를 하여 경찰서로 간다. Mobile Breathalyzer 의 결과는 법정 증거 효력이 없기에 경찰서에 있는 Breath Analysis System (BAS)를 통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는다. 이 기계는 입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바로 증거물로 채택된다. BAS를 3번 실패하거나, 일부러 대충하여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형벌은 가장 높은 High Range PCA와 동일하다. 본인이 원한다면 병원에서 Blood test (피검사)를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검사의 결과는 BAS의 결과보다 높게 나오기에 권하지 않는다. 

RBT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경찰이 차를 세울 것이다. 만약 차를 세운 경찰이 교통경찰이라면 In Car Video (ICV) 가 설치되어 모든 상황을 녹화한다. 경찰은 운전자 옆에 와서, 지금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고 설명해 줄 것이고, 그의 몸에 마이크가 장착돼 있어 모든 소리도 녹음된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아닐 경우는 이런 장치가 없다. 교통경찰과 일반 경찰의 구분은 차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밴이나 트럭 같은 차는 교통경찰이 아니다. 교통경찰은 세단만 있으며, 차에 많은 안테나들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경찰은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어떤 교통법규 위반을 했는지 설명해준다. 면허증 확인과 동시에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때 해당 경찰이 티켓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괜히 해당 경찰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 본인 스스로가 위반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티켓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봐줄 가능성이 높다. 

많은 한국인들이 교통법 관련으로 경찰과 대면할 때, 자신이 인종차별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많은 경우 경찰이 거만하고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찰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찰들이 특별히 아시안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이다. 

물론 경찰들이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절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특히 아시안이 운전을 잘 못한다는 편견을 가진 경찰이 많기에, 그런 아시안을 보면 조금 태도가 달라질 수 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공식적으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편이 아니기에 경찰이 좀 더 조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거나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당 경찰관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배지에 있는 이름을 기억해두고 그 경찰서에 가서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도 단순히 넘어갈 수 없고, 실제적인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많은 경찰관이라면 분명 조직 내에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경찰은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강현우 변호사 (john.kahn@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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