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호주 통계청(ABS)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80.3세 여자는 84.4세이며 높은 의학 수준과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있는 요즘 세대의 경우는 진정한 100세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Financial Planning(자산 관리 계획)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아이러니하게도 첫째, 너무 빨리 죽거나(Die too early), 둘째, 너무 오래 살거나(Live too long)의 두가지 통제 불능의 상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할 것인가 입니다.  

이전에는 첫째 이슈, 즉, 예기치 않은 가장이나 배우자의 이른 사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했고, 55-65세 즈음에 은퇴를 하면 평생을 통해 모은 잉여 자산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다가 모자라는 경우는 나라에서 돕고, 남는 경우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이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 현재의 경우는 첫째 이슈에 대하여는 이전 칼럼에서 설명드린 대로 생명보험(사망, 장애, 소득보장, 중대 질병보장)을 효과적으로 가입하여 그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고, 두번째 이슈인 은퇴 후 오랜 노후 생활에 드는 막대한 노후 생활 자금을 효과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장수가 축복이 아닌 오히려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근로 환경이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이 허락한다고 해서 현재의 직장이나 일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 것이며, 은퇴 시기는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65세 전후로 크게 변동이 없어 추가 소득이 없이 살아가야 할 노후의 기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의 Age Pension의 경우도 예상보다 빠른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어 소득/자산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해 Age Pension 대상을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줄이고, Age Pension 개시 시점 역시 1952년 7월 1일생 이후부터 기존의 65세부터에서 점점 늦추어져 현재는 67세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완전 폐지 조차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열심히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일하다가 은퇴하면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노후를 맞이 하면 절대 안되고, 미리부터 노후 은퇴 자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주는 누진세로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 세율이 OECE 국가 중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마디로 세금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장수시대에 대비한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고 세금 납부 후 잉여 자산을 노후를 위해 추가로 저축/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므로 비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소득의 일부를 최대한 절세를 하고, 은퇴를 위한 은퇴 자산으로 미리 떼어 저축/투자하여 키워나가 소득없이 살아야 할 길어진 노후의 은퇴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호주의 퇴직 연금에 해당하는 Superannuation(이하 “슈퍼”)는 고용주에게 피고용자 급여의 일정 비율(현재 Gross 급여의 9.5%이며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라갈 예정)을 별도로 슈퍼 계좌에 불입토록 법제화하여, 해당 슈퍼 불입 금액에 대하여는 개인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15%의 정율 세금만을 적용하여 세후 소득 기준으로 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슈퍼를 이용한 투자 소득에 대하여서도 15%의 정율 세금만을 부과하여 보다 빨리 노후 은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을 제공합니다. (단, 연소득 $300,000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는 세전 소득 슈퍼 불입시 15%가 아닌 30%의 세금이 슈퍼 불입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계 세율(누진 소득세 적용시의 가장 높은 적용 세율)이 37%인 나안심 씨가 세전 수입 금액 (Before Tax Money) 중 $10,000을 노후 자산으로 저축/투자할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선택한 해당 투자 상품에서 10%의 투자 소득을 첫해에 올린 경우의 일반 개인 소득세 적용시와 슈퍼내 투자 적용시의 발생하는 절세 효과를 표로 비교하면 위와 같습니다.

부연해 설명을 드리자면, 높은 개인 소득세(37%)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보다 당연히 15%의 낮은 세금을 슈퍼내에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당연히 많을 것이므로, 투자 원금액이 높아짐으로 35%나 더 많은 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투자 상품에 적용한다는 기준이므로, 당연히 동일한 10%의 투자수익을 얻게될 것이나, 많은 투자 원금액이 적용된 슈퍼의 경우가 총 투자 소득 역시 높게 됩니다. 개인 소득세를 37%를 내는 환경에서 추가 투자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의 개념에서 당연히 최소 37% 또는 더 높은 소득세의 적용이 될 것이고 (이 표에서는 편의상 37%의 소득세만을 적용) 반대로 슈퍼는 투자 소득에 대하여서도 15%의 정율 세금이 적용되므로, 순 투자 소득 역시 높아지게 되어, 위의 가정하에서 똑같은 노후 자금을 마련을 위해 할당한 세전 소득을 가지고 슈퍼내의 투자한 경우에 무려 38%나 많은 금액이 합법적인 절세의 수단을 통해 나의 노후 자산으로 모이게 되는 놀라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절세 수단을 통한 노후 자산 적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제화된 고용주의 급여의 9.5% (현재) 슈퍼 불입금을 포함하여 자신의 세전 급여을 추가로 슈퍼에 불입하여 더 높은 절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50세 미만의 경우는 년 $30,000까지 세전 소득 슈퍼 불입을 허용하고, 은퇴가 가까워 오는 50세 이상의 경우는 년 $35,000까지 이러한 절세 수단 활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를 희생하여 노후 자산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절세 행위를 Salary Sacrifice라 부르고 있으며, 많은 호주인들이 절세도 하고 미리 미리 대비하여햐 할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해 Salary Sacrifice를 통한 슈퍼 자산 증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이러한 절세 수단을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계속 노후 자산을 키워나갈 경우 절세 효과로 많아진 자산에 투자 수익이 늘고 또 투자 수익에 대한 낮은 세금을 부과되어 복리 효과가 더해지게 되어 미리 지혜롭게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슈퍼을 통한 노후 자산을 관리할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 납부하에서의 자산 증식의 속도와는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절세 효과가 제공되는 노후 자산 관리 상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에만 자산의 인출 또는 분할 수령이 적용되는 자산 처분 제한성 그리고 투자 상품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투자 수익 또는 심지어 손실도 날 수 있는 투자 리스크 그리고 정확한 자금의 용도, 가계 예산 및 계획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면이 감안되어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만큼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 맞는 슈퍼를 활용한 노후 자산 대비 전략을 수립하여 고통이 아닌 축복인 장수시대의 편안한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박철구 (Brian Park) 재무사 (AMP Financial Advise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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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dvice Warning) This column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general in natur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 financial situation or needs or any particular person.  You need to consider your financial situation and needs before making any decisions based on this information.  

면책사항: 본 칼럼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개인의 재무상황이나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어드바이스(General Advice)입니다. 따라서 독자의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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