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지난 2014년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썸’이라는 노래 가사의 한 일부분입니다.  남녀 사이의 애매한 사이 그리고 밀당을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Superannuation (이하 ‘슈퍼’)도 도대체 이것이 내 돈인지, 나라 돈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의 슈퍼와 관련한 많은 오해와 정확한 정의를 드리기 원합니다.  

호주의 Superannuation (슈퍼)을 많은 분들이 편의상 ‘퇴직 연금’이라고 번역을 하다보니,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강제적 공적 연금으로 소득의 9% (근로 소득자는 고용주 4.5%+본인 4.5%, 자영업자는 본인 전액부담)를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 이를 국가가 투자 운영하고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미리 정해져 있는 연급 지급 요율에 따라 국가(국민 연금 관리 공단)가 해당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이 동일한 (성별, 나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 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운영 수익율이 나의 연금 수령액에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 과연 나의 연금 수령 시점에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 재정이 있을것인가 하는 국민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될 연금의 금액을 미리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기술적으로는 Defined Benefit Type (확정 수익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호주의 Superannuation (슈퍼)은 호주 국민의 은퇴/노후 필요 자금의 효과적 적립을 위하여 고용주에게 지급 급여 (Gross Salary)의 9.5% (2014/2015 Tax Year부터)를 모든 피고용인의 슈퍼계좌에 불입 (Contribution)하도록 한 법적 강제력은 한국의 국민 연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해당 자산을 운영하지도 않고, 특정 연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절세 혜택만을 제공함으로써 은퇴/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수단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소 불입금의 규모를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기술적으로는 Defined Contribution Type (확정 불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호주 슈퍼의 경우도 도입 초창기에는 Defined Benefit Super Fund가 상당수 있었으나, 대부분 Fund 투자 운영을 통해 미래의 확정 연금 지급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는 소수의 정부, 대학, 기업에만 Defined Benefit 슈퍼 상품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호주의 슈퍼 상품은 국가가 절세 혜택을 허락하는 절세용 노후 보장 투자 금융 상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의 개인 소득액에 따른 종합 누진 소득세율 부과 체계와는 별도로 고용주 슈퍼의 지급과 Salary Sacrifice (자발적 급여 슈퍼 입금)을 통한 적립금과 슈퍼내의 투자 수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15% (연 $300,000 이상 소득자 제외)의 고정 세율을 부과함으로, 대부분의 경우 개인 소득세의 한계 세율과 15%의 슈퍼 세금의 세액 차액만큼 보다 많은 금액을 빨리 슈퍼 계좌에 적립이 가능하고 이를 은퇴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 $37,000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적립금의 경우는 15%의 세금 역시 감면 (Tax Offset)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슈퍼계좌 자산은 철저히 개인의 노후 보장에 사용할 금융 자산이므로, 고객이 투자 운용사 (일반적으로 슈퍼펀드 운용사)와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슈퍼는 결코 원금 손실이 없는 돼지 저금통 (저축상품)이 아니며, 성공적인 투자 운용의 경우는 슈퍼 자산의 규모를 크게 늘릴 수도 있으나, 잘못된 투자 전략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가 불입한 금액보다도 더 잔고가 적어질 수도 있는 투자 위험이 있는 절세 투자 금융 상품입니다. 즉, 한국의 국민연금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도 투자 관리와 결과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모든 책임은 투자자인 당신의 것입니다.  

슈퍼를 통한 성공적인 은퇴 자산 전략은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며 보다 많은 은퇴 자산을 적립하는 것과 이렇게 적립된 자신의 슈퍼내의 자금이 잘 투자 관리될 수 있는 두가지 전략을 잘 수립하고 변화되는 투자 시장 환경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것에 있으므로, Financial Adviser 에게 전문적 조언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용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Sole Trader나 Partnership) 역시 법적인 슈퍼 불입 의무는 없으나, 소득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슈퍼에 입금을 할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해당 금액 (50세 미만은 년 $30,000 50세 이상은 년 $35,000)에 대하여는 그 불입액 만큼을 Taxable Income 산정에서 소득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절세 환경에서의 은퇴/노후 자금 준비가 가능합니다.   

(본 칼럼은 시리즈로 연재하므로, 한호 일보 Homepage 또는 Itap의 저의 전문가 칼럼의 전체 시리즈와 함께 보시면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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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항) 본 칼럼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개인의 재무상황이나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General Advice) 사항입니다.  따라서 독자의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구 (Brian Park) 재무사 (AMP Financial Advise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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