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모든 형사법 재판은 지방법원(Local Court)에서 시작한다.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는 고등법원(District Court)로 옮겨져서 진행하게 된다. District Court에서 진행되는 가장 많은 범죄는 성폭행이다. 성폭행은 District Court에서만 다룰 수 있는 범죄다. 살인이나 테러 같은 가장 큰 중범죄는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다루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은 형벌도 무겁고 절차도 복잡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중범죄 사건들의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예를 들어 한 피고인이 성폭행 범죄로 기소되었다. 그는 우선 Local Court에 출두하라는 Court Attendance Notice (소환장) 을 받게 된다. 첫날 법원에 가면 경찰검사는 연기 신청을 한다. 판사는 6주 안에 증거물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 피고인은 2주 동안 증거물을 볼 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총 8주 후 법원에 다시 오게 된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전달하고, 이후로는 검찰이 사건을 맡게 된다. 여기서 Local Court와의 다른 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범죄는 피고인이 증거를 보기 전에는 유무죄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물이 제출되었다는 가정 하에 8주 후 법원에 가면 판사는 증인 심문을 원하는지 확인한다. 이 이유는, District Court에 올라가기 전 Local Court에서 배심원에게 갈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Committal이라 한다. Committal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피고인의 소견을 듣지 않고, 순수히 검찰의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District Court에 올라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이 단계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어도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District Court에서 할 가치가 없는 사건들을 미리 걸러냄으로써 District Court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Committal은 일반적으로 서류로 이루어진다. 검찰은 증거물을 제출하고,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본 후 판단을 한다. 만약 Committal에서 증인 출두를 원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을 s91/93 Application이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변호사들도 보았다. 판사가 변호사에게 s91/93 application이 있냐고 물었을 때, 무엇인지도 몰라서 답을 못하는 변호사가 있었다. 혹시나 자신의 담당 변호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변호사 선임에 재고를 해볼 것을 권한다.

s91/93 application이란, 증인이 Committal에 출두하게 하여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증인이 Committal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출두하게 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유는 증인이 어차피 District Court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두 번 하게 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증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경우 이 신청을 하게 된다. Committal에서 증인의 증언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판사는 District Court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s91/93 application을 하지 않고, 서류로 Committal을 진행한다. 피고인의 경우도 전략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그 방법이 나을 수 도 있다. 

Committal을 통과하여 판사가 District Court 에 올라갈 가치가 있다 판단된다면, District Court에 올라가게 된다. 법원이 바뀌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에서1년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걸릴 수도 있다. 

District Court에 가게 되면 첫날 하는 것이 Arraignment다. Arraignment에선 판사가 기소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주고, 피고인은 유죄 인정을 하는지, 무죄 주장하는지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죄 인정을 할 경우, 선고날짜를 받아 선고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두 달 후 날짜가 잡힌다. 무죄 주장을 할 경우 Trial(재판) 날짜를 잡는다. Local Court에선 재판을 Hearing이라 하고, District Court에서의 재판을 Trial이라고 한다. 재판 날짜는 약 6개월에서 1년 후로 잡힌다. 

District Court에서는 일반적으로 Barrister(법정변호사)를 고용한다. 검찰도 Barrister를 사용하며, 그들을 Crown Prosecutor라고 부른다. 아무래도 더 심각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기에 Barrister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Barrister와 Solicitor(일반변호사)는 역할이 다른 것이지 누군가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Barrister는 재판에서 말을 하며 Solicitor는 증거확인을 하고 Barrister를 돕는다. Barrister와 Solicitor는 한 팀이고 모든 일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Solicitor의 능력이 떨어진다면 Barrister에게 의지를 많이 할 것이고, 거꾸로 Barrister의 능력이 떨어진다면 Solicitor에 의지를 많이 한다. 

District Court와 Local Court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District Court의 경우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고, Local Court의 경우 Magistrate(판사)이 판결을 내린다. 그럼 District Court에서 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궁금해할 수도 있다. 판사의 역할은 법률 해석이고, 배심원은 사실 여부의 문제를 판단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판사는 배심원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배심원에게 법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모든 증언을 듣고 증거물을 본 후, 판사는 배심원에게 정리를 해준다. 그리고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들은 12명의 배심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다. 12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려 결정이 나지 않을경우 11대1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수많은 형사재판을 경험해왔지만 배심원의 결정은 정말 그들이 마지막 결정 내릴 때까지 예상하기가 어렵다. 검사일 때나 변호사일 때나 매번 긴장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일반인 12명이 한 피고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배심원 제도는 호주의 형사법 제도의 기본이며, 시민의 의무이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경험해 보시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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