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O "최저임금은 협상 대상 아니다”

저임금 지불로 적발된 한인 청소업자가 "시간당 15달러는 한인사회의 현행 요금(going rate)"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3일 보도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한 2명의 한국인 청소 근로자들이 지난 3~6월 시드니의 한 칼리지를 청소하면서 약 1만 달러를 적게 받은 것을 작업장 근로감독 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WO)에 신고해서 조사가 이뤄졌다.

한인 청소업자는 "저임금 지불이 불법"이란 지적과 관련해 "시급 15달러가 한인 업계에선 일반적인 급여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FWO의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한국인 또는 다른 국적의 근로자들에게‘현행 요금'이란 것은 없다”면서 “최저임금은 방문 비자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청소업계의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청소서비스업 직장협약(Cleaning Services Award)에 따르면 한국인 워홀러들은 평일 시간당 최저 18달러, 토요일 27달러, 일요일 36달러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

해당 한국인 워홀러들에게는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됐으며 사업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주의를 경고하는 서신이 전달됐다.

이번 사례는 최근 호주에서 연이어 적발된 외국인 청소 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호주 최대 슈퍼마켓 울워스의 NSW와 타스마니아 청소 하청업자들이 근로자 임금 수십만 달러를 체불한 혐의가 최근 적발됐다. 

또 세계 최대 청소업체 중 하나인 ISS가 멜번에서 인도 필리핀 콜롬비아 브라질 출신 청소 근로자들에게 임시직 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없이 시급 18달러 정액을 지불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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