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 온라인 입력 통지서

불참시 하루 $180 벌금 가능

호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Census)가 8월 9일(화) 시행된다.
통계국(ABS)이 호주에 거주하는 약 1000만 가구의 2400만명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는 인구조사는 결혼 상태, 가족 규모, 직업, 사용 언어,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 인구조사 양식(form)이 모든 가구에게 배달되지만, 올해는 800만 가구에게 온라인 인구조사를 허용하는 12자리의 비밀번호(code)가 주어진다. 통계국은 전체 가구의 65% 이상이 온라인으로 인구조사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종전의 서면 기재 방식의 인구조사를 원하면 통계국에 연락해서 종이 양식을 받아야 한다. 종이 양식은 정해진 날짜 내에 반신료 선지급 봉투(Reply Paid envelope)에 넣어 반송해야 한다.

호주의 인구조사는 1828년부터 시작됐다. 인구가 440만명이었던 1911년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시행됐다. 인구조사의 주요 이유는 인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세금 지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 수집 정보 대외 공개 금지 = 인구조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인구조사와 통계법(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에 따라 인식가능한 형태로 절대 공개되지 못한다. 법원, 심판원(tribunal) 또는 경찰과 같은 다른 기관에도 제공하지 못한다.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구조사와 통계법은 인구조사가 늦춰지는 하루당 최대 180달러의 벌금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친구집이나 오지 또는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더라도 체류 중인 가구의 일원으로서 인구조사에 참가하도록 요구된다.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인구조사 시기에 호주가 아닌 해외에 체류 중인 호주인 또는 외교관과 그 가족에 한한다.

통계국의 던컨 영 인구조사프로그램 책임자는 인구조사의 밤(Census night)인 9일에 인구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10일부터 벌금 처분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조사의 밤 이후에도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한달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예정이다. 인구조사의 첫번째 결과는 2017년 4월 공개될 계획이다.

인구조사 문의 1300 214 531. 인구조사 양식 요청 문의 1300 82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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