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실제의 스트라타 관리규약 (Strata By-law) 에 대해 조항 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By-law 를 대상으로 알아볼 지 생각하다가, 금년 11월 또는 내년 1월 경에 발효될 개정 스트라타법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 에서 규정한 관리규약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단, 이 By-law 는 발효될 날이 몇개월 채 남지 않았고,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 알아볼 관리규약은 주거용 관리규약 (By-law for Residential Scheme) 이고, 적용대상은 1997년 7월 이후에 등록된 모든 주거용 스트라타 건물입니다. 

(1) Vehicle (차량) : 차량은 공용부분 (Common Property) 에 주차할 수 없다. 단, 소유주협의체인 Owners Corporation 의 사용허가가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

(2) Damage to Common Property (공용부분의 손상) : Owners Corporation 의 사전 승인이 없이도, 유닛의 안전을 위해 자물쇠, 방충망 (Flyscreen), 소아의 안전을 위해 설치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물은 건물의 외관 및 외양에 벋어나지 않아야 하고, 건물의 화재안전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전문가가 설치한 것과 같이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작업 중 공용부분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3) Damage to Lawns and Plants on Common Property (공용부분의 잔듸 및 정원) : 공용부분의 잔디 및 정원은 손상할 수 없고, 거주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개인 화단 또는 개인 텃밭을 만들 수 없다. 단, 소유주협의체인 Owners Corporation 의 사용허가가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

(4) Obstruction of Common Property (공용부분에서의 장애물) : 공용부분을 누구도 가로 막을 수 없다. 예. 박스, 자전거 및 유모차와 같은 개인용품은 공용부분에 보관할 수 없다. 단, 한 번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

(5) Keeping of Animals (애완동물) : Option A 와 B 가 있으나, Owners Corporation 이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Option A 가 자동으로 채택된다. Option A 의 경우, Owners Corporation 에게 통보만으도 보유가 가능하다. 단, 공용부분에는 주인의 관리하에서만 나갈 수 있다.  Option B 의 경우, Owners Corporation 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보유한다. Owners Corporation 은 불합리한 이유 (Unreasonably) 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6) Noise (소음) : 타 거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7) Behaviour of Owners, Occupiers and Invitees (소유주, 거주민 및 방문자의 행실) : 타 거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사회관습에 맞는 옷차림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다.

(8) Children playing on Common Property in Building (공용부분에서 놀이하는 소아들) : 관련 성인의 감독하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놀이를 할 수 있다. 세탁실 및 주차장 등 소아에게 위험한 장소에서는 성인의 감독 없이는 놀이를 할 수 없다.

(9) Smoke Penetration (담배연기) : Option A, B, C 가 있으나, Owners Corporation 이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Option A 가 자동으로 채택된다. Option A 의 경우, 자신의 유닛, 마당 및 발코니 (Lot Property) 에서 피운 담배연기가 공용부분 또는 타 유닛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  Option B 의 경우, Option A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공용부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허가 받는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타 유닛으로 흘러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피워서는 안된다.  Option C 의 경우, Option A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공용부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10) Preservation of Fire Safety (화재안전 준수): 공용부분의 화재안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1) Storage of inflammable liquids and other substances and materials (발화물질 보관) :  Owners Corporation 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전용부분 (Lot Property) 또는 공용부분 (Common Property) 을 불문하고 발화물질을 보관할 수 없다.  발화물질의 대표적인 예는 페인트, 가스, 각종 연료 등. 단, 가정 소비용의 경우는 예외를 둔다.

(12) Appearance of Lot (전용부분의 외관) : 창문 등을 통해 보이는 유닛 내부는 타 유닛 및 건물의 외관을 벗어날 수 없다. 건조를 위한 세탁물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13) Cleaning windows and doors (창문 및 문 청소) : 유닛 소유주는 자신이 보유한 유닛의 모든 내 외부 유리창과 문을 청소해야 한다. 단, 쉽게 손에 미치지 않는 유리창 청소는 소유주협의체인 Owners Corporation 에게 책임이 있다.

(14) Hanging out of washing (세탁물 건조) : Owners Corporation 에서 제공된 공용 빨랫줄에 세탁물을 널 수 있고, 전용부분 (Lot Property) 에서도 널 수 있으나, 해당 스트라타의 외부에서 일반 길 (Street) 의 높이 기준에서 보았을 때 보여서는 안된다. 단, Owners Corporation 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의 외부에서 보이더라도 널 수 있다.

(15) Disposal of Waste (쓰레기)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내놓을 수 없다. 화장실 변기에는 부적절한 물품 (예. 생리대, 일회용 지저귀 등) 을 버릴 수 없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공동 쓰레기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가구별 별도의 쓰레기통이 있는 경우, 쓰레기통은 전용부분 (Lot Property) 에 보관해야 하며, 생활쓰레기는 싸서 버려야 하며, 액체는 뺀 후 버려야 하고, 재활용 물품은 재활용 원칙에 부합하도록 버려야 한다. 쓰레기통은 카운슬의 쓰레기 수거 예상시간 12시간 이전에는 내놓을 수 없고, 쓰레기통은 수거 후 즉시 돌려 놓아야 하며, 쓰레기 수거 시에 흘린 것들은 치워야 한다.

(16) Changes in use or occupation of lot to be notified (유닛의 사용 용도변경) : 주거용 스트라타에서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유닛을 사용할 경우, 예를 들면, 상업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Owner Corporation 에 21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17) Compliance with planning and other requirements :  유닛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거주 인원은 최대 허용수를 넘길 수 없다 (침실 한 개당 최대 2인 기준).

지금까지는 1997년 7월 이후에 등록된 모든 주거용 스트라타 건물에 적용될 예정인 관리규약을 알아 보았고, 다음 호에는 1997년 7월 이전에 등록된 스트라타의 관리규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효진 - 스트라타 매니저 (Jean Jeon - Licenced Strata Manager)

스트라타 매니저 (Licenced Strata Manager) 로서, Cambridge Management Services (CMS) 에서 NSW Branch Manager 를 지냈으며, 현재BCS Strata Management (BCS) 의 Chatswood 지사에서 근무 중이다. 본 컬럼의 내용은 스타라타법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공동체토지법 (Community Land Management Act), 규정 (Regulations) 및 기타 관련법, 그리고 필자 개인의 업무 경험에 토대로 두고 있으며, 개인별 상담이 아닌 보편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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