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록아웃법 반대 시위

대부분의 NSW 유권자들은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법(lockout laws)의 확대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어팩스미디어 의뢰로 리치텔(ReachTEL)이 1600명의 NSW 유권자를 대상으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는 킹스크로스와 시드니 도심 일부에 적용 중인 새벽 1시30분 신규 고객 입장 금지, 3시 주류 판매 금지의 심야영업 규제법을 NSW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런 결과는 시드니의 밤문화를 빼앗겼다는 주장과 함께 심야영업 규제법에 반대하는 최대 1만명의 연이은 시위 및 주정부의 2014년 도입 심야영업 규제법에 대한 재심의(review) 와중에 나왔다.

하지만 18-34세 젊은이의 74.6%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권자들(70%)은 현행 심야영업 규제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 유지 반대 15.3%, 잘 모르겠다 14.8%였다.

심야영업 규제법을 시드니 이외의 NSW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58.8%가 찬성, 24.9%가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16.2%였다.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한 연령별 찬성 비율에서 18-34세 54.2%, 35-50세 58.5%, 51-65세 61.3%, 65세 이상 63.7%로 고령자일수록 지지율이 높았다.

탬워스(Tamworth)와 뉴캐슬(Newcastle)은 독자적인 심야영업 규제법을 도입해 많은 의사들과 응급구조대원(emergency worker)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로얄 오스트랄라시안 외과대학(Royal Australasian College of Surgeons)의 존 크로져 박사는 심야영업 규제법이 심각한 얼굴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절반 이상 감소시켰다면서 저녁 10시 이후 주류판매점의 판매 금지도 NSW 전역의 폭력 감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리지 NSW 의원은 “전면적인 심야영업 규제가 아닌 대형 맥주 판매장과 카지노가 표적이 돼야 한다. 시드니의 재미있고 역동적인 야간 생활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리 오파렐 주정부가 도입한 심야영업 규제법의 신규 고객 입장 금지 시간을 1시30분 이후로 늦추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 도입 가능성이 정가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법규상 요구되고 있는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법에 대한 재심의는 이안 칼리난(Ian Callinan) 전 대법원 판사가 시행 중이다. 주정부와 야당은 모두 당초 8월 내 발표 예정이었던 재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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