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시 스폰서 비자(비영주비자 new temporary sponsored visa)’ 도입에 따라 앞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연로한 부모(aged parents)’를 초청하는 자녀들은 개인 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가입해야하고 부모에게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 비영주 비자’는 201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5년간 체류를 허용한다.

알렉스 호크(Alex Hawke) 이민부 차관보는 “현재 상황에서는 자녀의 초청으로 들어온 부모의 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 이미 과도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새 법안을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에서 제안한 권고(9월 14일자 본지 게재)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는 “매년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입국하는 약 8,700명의  부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평생 26억- 32억달러가 지출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일인당 33만 5천-41만 달러(부모의 의료, 복지, 양로원 비용 포함)에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추산했다.

호크 차관보는 “부모초청 비자는 가족결합이라는 사회적 통합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이는 ‘적은 인원에 대한 과다 지출’로 호주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부모초청 영주권 비자에는 일반 부모 초청비자( 7천달러 보증금을 내고 30년 이상 대기)와 기여제 부모 초청비자(4만 7천달러의 기여금을 내고 2년정도 대기)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새로 발표된 이민 프로그램속에서 “부모 영주권자에 할당된 인원은 소규모이고 비자승인까지 소요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부모초청 비자에 대한 기준이 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비자 프로그램에서는 ‘연로한 부모(aged parents)’의  구체적 나이와 그리고 5년 뒤 연장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아래 생산성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서 정부는 부모초청 분야에 가장 먼저, 빠르게 손을 댐으로써 앞으로 다른 이민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생산성위원회는 새로운 임시부모 비자 도입 이외에도 “투자이민이나 사업비자보다 호주 노동시장에 부족한 젊은 인력군을 받아들이는 기술 이민제도가 호주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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