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일명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이 결국 철회됐다. 정부가 과세하려던 32.5% 대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working holidaymakers, 이하 워홀러)은 소득에 19%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 $55인 승객세(passenger levy)가 $5 인상된다.

연방 정부는 워홀러들에게 32.5% 세율의 백패커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폐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15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연간 8만 달러 미만의 백패커 세금의 세율을 높여 5억4천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많은 워홀러들의 일손에 의존하는 농장 등 농목축업계와 관광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여당 안에서도 재고 내지는 철회 요구가 제기됐다. 여당 평의원인 국민당의 앤드류 브로드(Andrew Broad)의원은 대안으로 19% 과세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백패커는 호주 농장 인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노던테리토리 준주의 경우, 85%로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백패커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백패커에게는 32.5%를 과세해야 한다”면서 “백패커들이 출국할 때, 퇴직연금 불입액(super contributions)의 95%까지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홀러와 달리 호주 거주자에게는 $18,200 미만의 소득은 면세 혜택이 있다. $18,201부터 $37,000까지는 19%를, $37,001부터는 3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호주 정부는 1천만 달러 예산으로 관광업에서 백패커의 호주 취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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